대구동촌 초등학교 제29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동촌초등학교 제29회 동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향상을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둔다.
제3조 (동기회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본회의 회원이 다소 분포되어 있는 경인지역에 재경 동기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 원 자 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동촌초등학교 29회 졸업자로 한다. 단29회 동기 생으로 모교에서 2년 이상 이수한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위원에 서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준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 무)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자신의 근 황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 1명
나. 작전회장 : 1명
다. 수석부화장 : 1명
라. 감사 : 2명
마. 총무 : 2명(행정,회계)
바. 운영위원 : 약간 명으로 하되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
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 부회 장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 작전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의 회장 자문에 응한다.
라.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마.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우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바.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 다.
사.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아. 운영위원은 각반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이며 그외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자.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임명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 할 수 있다.
가.동기회장은 총동창회 기수 부회장이 된다.
나. 수석 부회장과 총무는 총동창회 이사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회의의 종퓨)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다. 운영위원회
제10조 (정기총회)
제10조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 회일자는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의 개정,에산과 결산의 승인,사엽의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다. 정기총회의 성으ㅓㄴ은 30명으로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의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시 총회)
가.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다수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소집한다.
제12조 (운영 위원회)
가. 원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필요할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 할 수 있으며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비
제13조 (회 비)
본회의 회비는 연30,000원으로 하며,정회원에 한하여 특별회비를 납 부 할 수 있다.
제14조 (총동창회 임원분담금)
총동창회 기수의 임원 분ㅇ담금은 개인50%, 동기 회비에서 50% 부 담 하여 납부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총회 다음일 부터 익년 총회까지로 한다.
제16조 (사 업)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총회의 의결 로 행할 수 있다.
가. 동기회원 명부 및 회보발행
나.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하업
다.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동기회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경조사)
본회의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회장의 재량(동기회 행사에 참석여 부 등)에 따라 직계/ 방계/ 배우자의 직계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다.(이미 지급한 경조 소급 포함 1인당 2회)
가. 조사 : 화환(10만원 상당)증정,문자 연락
그 외의조사 및 경사시 문자 연락.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11월01일부터 시행단다.
본 회칙은 2007년 11월0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0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11월0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1월02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 하셨네요 ~
건의
제목을 ``29 동기회 회칙,, 이라 해주시고 ..
방제을 ``회칙 및 임원,, 이라 하고 1대 부터 현재 임원들을 기록 할수 있도록 ....
아하 그러네 좋은생각이네
혹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메일로 좀 부탁하네
아니면 자네가 좀 올려주면 좋겠고
@이정숙 아쉽게도 자료을 갖고 있지 못한데 ...
혹시 칭구들중 갖고 계시면 연락 주삼 ... 바로 달려 갈테니... 011-821-0984
새해 오기전에 어떻게든 맹그러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