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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보면 자경한 자경농민에 관한 사항과 농지에 관한 사항, 재촌 및 자경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경감면한도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중 가장 복잡한 것은 농지에 관한 사항이나 실무상 판단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경농민에 해당여부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도 가장 많은 분야이므로 실무적용시 가장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실제 과세당국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별지 제84-2호 서식]인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이하 ‘검토조서’)’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
결재 |
검토자 |
주 무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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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 양도농지 현황 소 재 지 : 지목(공부상) : 면 적 : □ 검토내용 | |||||||||||
검토항목 |
검토서류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1) 보유요건 |
Ÿ등기부등본 등 |
(보유기간 : 년 월 |
적·부 | ||||||||
(2) 양도당시 농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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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양도당시 지목 : - 지상 건축(구축)물 |
유·무 |
적·부 | |||||||
Ÿ도시계획확인원 (시지역 이상) |
Ÿ양도당시 용도지역 : -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3년경과 |
유·무 | |||||||||
Ÿ환지예정지 증명원 |
Ÿ농지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
유·무 | |||||||||
(3) 농지소재지거주여부 |
Ÿ주민등록 등·초본 등 |
Ÿ거주기간 : 년 월 |
적·부 | ||||||||
(4) 8년이상 자경여부 |
Ÿ농지원부 등 |
Ÿ자경기간 : 년 월 |
적·부 | ||||||||
(5) 감면종합 한도확인 |
ŸTIS조회 빠른화면 : EFYN |
Ÿ감면세액 : |
적·부 | ||||||||
(6) 검 토 자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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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구비서류 미비로 보정요구할 사항 ·감면신고 내용 오류로 추징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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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자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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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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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인 |
보정요구 |
현지확인 |
고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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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토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검토요건 중 (1)보유요건은 등기부등본 또는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인 (2)양도 당시 농지여부는 일단 양도당시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지를 파악하고 감정평가시 사용되는 토지조서 또는 공시지가 조사 목적용의 토지특성조사표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농지인지 여부를 과세당국은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물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농지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받았으나 해당 필지의 지장물 보상에서 농업과 관계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건축(구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수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배제시키며 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과 시 지역 중 도 · 농 복합형태의 읍 · 면 지역은 감면이 가능하다.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란 관보게시일을 말한다. 아울러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통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배제시킨다.
세 번째 요건인 (3)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통하여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8년이상 거주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거주 내용에 따르므로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소재의 교회의 교적확인증, 전화가입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전화가입증명원, 전기요금 납부증,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농지소재지 금융기관인 경우 통장사본 및 거래사실 확인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앞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4) 8년 이상 자경여부는 종전에는 감면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농지원부, 자경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검토로써 과세당국은 자경여부를 판단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의 세수 부족 등으로 과세당국은 현지확인을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경여부 입증서류 -농지원부 사본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실농보상 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추곡 또는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특히 이 서류 중에서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과 농약 등 판매확인서 등을 구비한다면 자경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경을 했음에도 위의 서류 등을 구비하기 어렵다면 특히 자경사실 확인자의 인감을 첨부한 인우보증을 많이 받거나 최근의 심판례에 따르면 자경한 납세자의 거칠고 투박한 손도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 과세관청에게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금액(농업 및 축산업과 임업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아님)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요건인 (5)감면종합 한도확인은 국세청의 전산망인 TIS 조회로 바로 확인되므로 한도 확인 없이 감면을 신청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의 한도는 3년 농지대토 감면 및 공익사업 감면 등과 합산하여 매년 2억이며, 5개 과세기간의 한도액으로 3억원을 두고 있다. 5개 과세기간 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상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검토사항을 과세당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검토조서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요건 외에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상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의 자경여부 판단 기준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투입 입증여부, 해당 보상 지역의 특성, 관할 세무서장의 성향 및 지침 등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도 많고 전문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필자와 같은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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