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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 ○○지방법원 ○○지원 |
본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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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목적물가액 | 00,000,000원 |
| 사 건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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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명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권 |
| 배당순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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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 18,360원 |
| 재 판 부 | 제 부 |
인 지 액 | 10,000원 |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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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주식회사 ○○○
채 무 자 ○○○
○○지방법원 ○○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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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 ( - )
주소
채 무 자 ○○○( - )
주소
피보전권리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권
목적물가액 : 금 000,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각 항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 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은 신청외 주식회사 ○○○(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합니다)가 2000. 0. 0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0. 00. 00. ○○지방법원 ○○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신청외 회사와 원고와의 2000. 0. 00. 신탁계약에 의하여 2000. 0. 00.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써 채권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역시 ○○구 ○○동 444-8, 777-10, 888-15번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2000. 00. 00. 받은 후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사업계획승인서 참조).
그러던 중 채무자는 신청외 회사에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공지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인근 주변의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신청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포장마차로 임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신청외 회사가 요구할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영업을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할 것을 2000. 0. 00. 각서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 각서 참조).
그리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200평 해당하는 면적에 철제파이프구조 건물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을 건축하여 그 당시부터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3. 신청외 회사의 자진철거 및 토지인도 요청 및 채무자의 거부
가. 2000. 상반기경 신청외 회사는 신축공사가 곧 시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각 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자진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아직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미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자진철거 및 토지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자진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에 대하여 신청외 회사 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2000. 0. 0.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는 토지사용료 없이 채무자가 2000. 00. 00.까지 토지임시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채무자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수락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소갑 제4호증의 1, 2 -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위 합의사항에 대한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다. 그리하여 신청외 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0자000호로써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면서 제소전화해를 거부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 - 화해기일조서 참조).
라. 이에 신청외 회사는 채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2000. 0. 00.까지 점유․사 용할 수 있도록 합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소갑 제6호증 - 합의조건 변경제안 참조),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외 회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채 무자에게 양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채무자는 끝내 임대차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자진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요청을 묵살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이 사건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의무
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2000. 0. 00.자로 작성된 각서 및 2000. 0. 0.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코자 준비 중이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법상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6. 담보제공에 대하여
채권자의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사업계획승인서
1. 소갑 제3호증 각서
1. 소갑 제4호증의 1 합의서
1. 소갑 제4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화해기일조서
1. 소갑 제6호증 합의조건변경제안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토지대장 1통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
2000. 00. 00.
위 채권자 ○○○
○○지방법원 ○○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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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격
1. ○○광역시 ○○구 ○○동 888-11
면 적 : 11698㎡
점유면적 : 495.86㎡(150평)
㎡당 가격 : 1,660,000원
가 격 : 495.86㎡×1,660,000원×30/100×1/2 = 123,469,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