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남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식 운전’을 하다가는 큰코다친다.
경찰이 12월부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처음으로 ‘구간 과속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시작 지점 과 종료 지점 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단속)
단속은 차량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통과할 때, 구간 통과 평균시속이 제한속도를 넘길 때 등 세 차례 걸쳐 이뤄진다.
단속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순천 방향) 곡성 나들목에서 석곡 나들목까지 10km.
세 차례(가지) 단속에서 한 차례라도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깜박하고 냅다 밟아 댈까 걱정은 되는데
염두해 둘께요..
네비 업그레드 시키믄 안내 멘트 나올려나??
경상도 어디 지나올때 구간단속 도로가 있었던 기억 나네요~*^^*
네, 호남고속도로는 처음 실시하는데,
고정으로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