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피고) ○○○
피신청인(원고)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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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 청 인(피고) ○○○( - )
주소
대표자 이사장○○○
법률상 대리인○○○
주소
피신청인(원고) ○○○( - )
주소
위 당사자들 사이의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총비용은 금 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피고)은 ○○지방법원 2000가합 0000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에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의 소송비용내역은 별지 소송비용액 계산서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소송비용으로 금 2,934,740원을 상환하라는 재판을 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 1부
1. 송달․확정증명원 1부
1.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000. 00. 00.
위 신청인 ○○○ (인)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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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소 송 비 용 액 계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