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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중에 법인주식을 양도한 주주(비상장법인주식을 양도한 주주, 상장법인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8월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텍스)
주식양도세 신고대상?
2023년 상반기(1월-6월) 중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장외거래는 모두 대상)는,
8월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법인자산의 대부분이 토지,건물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은 주식을 팔면, 사실상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것이죠? 그래서, 일반 부동산 양도처럼 양도일 말일부터 2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번에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에 양도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대주주란?
2022년도 말 또는 2023년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주식의 경우에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거지요~
이때, 요건 판단시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포함(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도 다름)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상장주식 거래는 계약체결일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일이 판단기준이므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2년의 경우 12월28일까지,
2023년의 경우 12월27일까지,
거래를 체결해서 대주주 기준이하가 되어야 하는거죠~
양도세 세율은?
양도세는 양도차익(판금액-산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표와 같이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양도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담당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 주식양도세 신고하세요~|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