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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65세 미만인 어르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 비용수납내역 ( 입소보증금은 없으며 선불입니다. )
급 여 내 역 | |||||
구 분 | 1일수가 | 시설급여비용 (30일기준) | 본인부담-20% (일반기준) | 비급여 | 총본인부담액 |
1 등급 | 65,190 | 1,955,700 | 391,140 | 300,000 | 691,140 |
2 등급 | 60,490 | 1,814,700 | 362,940 | 300,000 | 662,940 |
3,4,5 등급 | 55,780 | 1,673,400 | 334,680 | 300,000 | 634,680 |
※ 비급여내역
• 간식비 1일 1,000원 30일 기준 30,000원
• 식비 1회 3,000원 30일 기준 270,000원
• 병원비, 진료비, 약제비는 별도 청구 됩니다.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 |||||
일반 | 감경대상자 | 기초수급자 | |||
국 가 | 본 인 | 국 가 | 본 인 | 국 가 | 본 인 |
80 % | 20 % | 90 % | 10 % | 100 % | 0 % |
• 본인부담금내역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보호용품이나 특정간식등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보호용품이나 간식 등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제공됩니다.
○ 입소시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약 및 처방전.
○ 입소시 준비물
실내화, 양말3개, 속옷3개, 속내복2개, 외출복,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개인 소지품.
○ 면회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는 긴급한 용무 외에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및 퇴소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담당 간호사와 시설장과 상담 후 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