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안내(개정 게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
○ 발급대상 :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
○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 미화 30불 (또는 30불에 해당하는 동화)
○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소요
○ 유의사항 :
① 초청장(F-1-5)작성시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수있음.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③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대사관은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
- 2022년7월25일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재학증명서 등은 제출이 불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병원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221
■ 하노이 비자신청센터 (비자 접수 및 교부)
전화번호)024-7100-1212
주소) 디스커버리빌딩 12층, 302 Cau Giay, Hanoi
홈페이지) https://www.visaforkorea-v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