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간이과세`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 해 봅니다...
1) 간이과세자 : 영세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현재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기준금액 미만자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개인택시,이미용업등 예외)
되며 광업,제조,도매업등은 업종기준으로,특정지역 소재 사업자등은 지역기준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2) 납부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세율(10%)
- 부가가치율 : - 제조,소매,전기 가스 수도업 : 20%
- 건설,부동산 임대,기타 서비스업 : 30%
- 음식 숙박,운수 창고 통신업 : 40% 다만, 2006~2009 소매 15%,음숙 30% 적용함.
3) 납부할 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
4) 유형전환 : 간이 - 일반
- 계속사업자 : 연간공급대가 기준 >>다음해 2기
- 1기 신규개업자 : 1기연환산액 기준 >>다음해 1기
- 2기 신규개업자 : 2기연환산액 기준 >>다음해 2기
- 경정 사업자 : 연간공급대가 기준 >>경정일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 적용.
5) 납부의무 면제 : 당해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자.(신규개업자는 6개월환산액 기준)-가산세규정도 적용배제됨.
6) 부동산중개업 : 부가세 신고시 별지 17호 서식(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이 의무로 규정.
**** 용어정리 : 중개사도 `전문가` ?? 그럼 세금관련 용어 정도는....전기세,전화세,수도세...정말 ㅁ ㅅ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과세 NO, 부가세 YES !! ---- 附加價値稅(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세무소 NO, 세무서 YES !! -----稅務署(세무서)
첫댓글 나중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