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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4.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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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환경과장 류장영 |
제출 연월일 | 2014. 10. . |
규제개혁TF팀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반영
- 1980. 6. 10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마을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근거 법령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 신설(안 제3조)
마. 제한구역에서 사육 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안 제4조)
바. 증, 개축, 재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신설(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경상북도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 등 주민 주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반려동물 및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젖소,말,돼지,개 5마리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증ㆍ개축ㆍ재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축.개축.재축을 허용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한하여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2. 주변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 허가ㆍ신고된 시설 규모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구분 | 제 한 지 역 |
제 한 내 용 |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500m 이내 - 닭, 오리 : 400m 이내 -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5000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그밖의『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해당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단,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 ○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 취수시설 포함)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
■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 환 경 과 | |
입 안 자 | 과 장 | 류 장 영 |
담 당 | 이 찬 희 | |
담 당 자 | 김 영 규 (830-6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