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인대상 운영 규정
제정 2014. 7.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의 공연 예술과 문화 공간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극인과 연극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서울연극인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1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연극협회 회장, 서울연극인대상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활동한 연극인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서울연극협회에서 담당하며 서울연극협회 사무국장이 운영관을 겸한다.
제2조 (임무)
① 공동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선임자 순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관은 서울연극인대상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를 지휘, 감독한다.
④ 서울연극협회 사무국은 운영관을 보좌하여 서울연극인대상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신청 단체 및 평가단 접수
2. 선정 단체 및 평가단 활동 실무 진행
3. 월별 평가서 결과 보고
4. 운영위원회 실무 진행
5. 서울연극인대상 시상 진행
제3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서울연극인대상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평가단
제1조 (구성)
① 평가단은 전문평가단, 시민평가단으로 둔다.
② 매년 4월 1일 평가단을 구성한다.
제2조 (신청자격)
① 전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인
2.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예술인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극과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2. 적극적으로 서울 연극을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
제3조 (공연 신청 및 평가)
① 평가단은 최소 1개 이상, 4개 이하의 작품은 신청 및 관람해야 한다.
② 본인 외에는 공연을 대리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공연을 관람 평가해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 또는 공연이 종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이메일로 평가서를 제출한다.
제4조 (활동 정지)
① 공연 신청 후 3회 이상 미 관람시 6개월 동안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② 공연 관람 후 3회 이상 평가서 미제출시 6개월 동안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③ 3개월 이상 공연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6개월 동안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제4장 단체
제1조 (신청)
① 서울연극인대상 참여 희망 단체는 공연 개최 1개월 전에 서울연극인대상 카페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신청 현황을 작성하고, 매월 5일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신청 단체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단체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서울연극인대상 카페에 공지한다.
제2조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① 서울연극협회 정단체가 아닌 단체
(비단체 및 회비 미납 단체는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 정단체가 되어야 한다.)
② 서울연극협회 회원 단체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공연하는 작품
③ 동호회 및 선교 등 종교적 목적을 띤 작품
④ 국공립 또는 국공립공연장에서 제작한 작품
제3조 (의무)
선정 단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 공연 기간 내 운영위원, 평가단의 관람권 25매를 제공한다.
② 선정 단체는 대외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알아야 할 공연 내용을 상시 제공하며, 관련 정보를 서울연극인대상 카페를 통해 신속,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③ 창단 후 신청일까지 단체의 연보를 연극기록실에 올린다.
④ 공연 종료 후 공연 관람 및 미관람 평가단을 분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입장 제한)
선정 단체는 서울연극인대상 윤리규정을 위반한 평가단의 공연 관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서울연극인대상 시상제1조 (시상)
서울연극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① 대상 : 1명 이하
② 연출상 : 3명 이하
③ 극작상 : 3명 이하
④ 연기상 : 6명 이하
⑤ 스태프상 : 4명 이하
⑥ 제작상 : 1명 이하
⑦ 번역상 : 1명 이하
⑧ 특별상(약간명) : 2명 이하
제2조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단체는 수상을 박탈할 수 있다.
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공연
② 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공연
③ 서울연극협회 정회원단체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제6장 기타 행정 관리
제1조 (기록물 관리)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단체 신청서, 평가단 평가서, 심사자료 등 서울연극인대상 운영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 (준용 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연극협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