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비리나 부정수급 확인시 폐지검토 의무화
기사입력 2014-11-16 10:46
부정수급 최대 5배 배상, 일정횟수 이상 부정수급 경우 자격박탈
[경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영원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 등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지급 요건, 처벌,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점검해 전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 횟수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미 도입하고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정수급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보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징역 기간을늘리는 등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몰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금의 중복·불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나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는 일단 적용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어렵고 성과는 해마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