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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 나무의사 자격증 교육일정 공지합니다.
■ 교육일정 :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예정
■ 교육과정 : 토요일반만 운영 (09시~18시, 1일 8시간) 20주 (총160시간)
■ 교육정원 : 25명 ~ 30명 예정
■ 교육장소 : 신구대학교식물원
■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 9월 중 접수 예정 (추후 공지 예정)
■ 수강생 선발방식 : 추후 공지 (추첨방식으로 선발될 예정)
■ 교육비 : 총 160~170만원 (시간당 1만원) - 추후 확정
※ 자세한 교육 일정은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문의 : 031-724-1622
※ 참고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붙임 서류)
■ 나무의사자격증응시자격
[별표 1] <신설 2018. 6. 2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
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
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
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를 말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시간투자도 만만치 않고 하네요.
혹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당사항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