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이란?
『법률』 송전, 변전 설비 시설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정식 명칭은 ‘송ㆍ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송주법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전기신문 2013년 12월
산업 통상 자원부는…송주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송전탑 설치 지역에는 송전선과의 거리별로 재산적 보상, 주택 매수,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의 합리적인 보상ㆍ지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주법 지원금은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난방비 등 지원은 물론, 주택의 개량,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건강·오락시설 건립 및 운영, 태양광 시설 설치와 운영 등 소득증대사업,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재산산보상 – 주택매수보상 – 지원사업,등이있다
재산산보상 ☞ 토지가격의 8~13%수준에보상 < 345KV란 34만5천볼트)라고 말한다
( 구분 = 765KV ☞ 송전 = 33m / 구분 = 345KV ☞ 송전 = 13m )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이른바 ‘재산적 보상지역’은 기존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34m에서 94m로 확대됐다. 변경 기준에 따를 경우 밀양은 (765kV)좌우 30m, 군산은(345kV) 좌우 10m가 더 확대됨은 물론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km, 345kV의 경우 좌우 700m 내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주택매수보상 ☞ 금동산이전, 이사비, 감정평가금액지원 보상 등이있다
( 구분 = 765KV ☞ 송전 = 180m / 구분 = 345KV ☞ 송전 = 60m )
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상 등이있다
(구분 = 765KV ☞ 송전 = 1,000m , 변전850m / 구분 = 345KV ☞ 송전 = 700m , 변전600m )
송전탑안전거리
최소 200m까지이며 – 최대 600m까지가좋다,
지중화란?
지중화는 다음을 의미한다. 지중화(地中火): 마른 부식층 등에서 일어나는 불. 지중화(地中化): 전선류를 땅에 묻거나 설치하는 일 (전류선을 땅속에 묻거나 설치함)
선하지란?
토지에 송전탑이설치되어 있거나, 전선로가 지나는 토지를 말함,
( 선하지보상으로 주민들을 사탕발림처럼 현혹시키지 말아야한다,)
지가하락이란?
지가가 하락한 곳은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이 각각 0.02% 하락하였다.( 도시는 상승하는데 송탑부근엔 하락하기에 이에 대하여 한잔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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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
흔히 볼수 있는 경우는 2가지로, 시골에서 다른사람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우자가 다르며 지상권 주택이라고도함.)
지상권이 성립하는 주택은 지상권자가 지주의 승낙없이 그 주택을 마음대로 매매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지상권 주택에 월세를 주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한 토지의 경우 건물을 올리거나 변경하려면 권리를 가진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함,
*지상권자란 = 토지소유자의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가진 자, “즉” 땅주인에게 토지를 빌린사람
*지상권설정자란 =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 사람 “ 토지소유자” 즉 땅주인을 말함,
지상권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양도(자당권)할 수 있다, (민법 제282조 및 289조에 의하여 자유롭개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➀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➁ 15년 = 위 1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➂ 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존숙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위의 최단존숙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함
그러나 당사자간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상권의 소멸
일반적소멸원인 =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거나 존숙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수용 동의사유가 발생하면 소멸 합니다
지료체납시 소멸원인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위의 청구는 저당권자가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스 효력이 생깁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합니다.
이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