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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 신청인 : 서 동 식 주 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XXX-XX / XXXX 호 이의신청 부동산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데코스포텔 1034호 (집합건물)
이의신청 취지 이의 신청인은 상기 이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의 2008년 11월 27일 접수 제125454호와 관련한 등기처리에 있어서, 이 부동산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대지권의 표시) 2번“별도등기 있음”내역 중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처리 누락 되였기에 이에 이의를 신청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상기 이의신청 취지에서와 같이, 접수 제125454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부동산의 건물등기부 갑구 8번에는“취소기각결정”, 토지(대지권)등기부 13-2번에는“기각”이라는 등기원인으로 2008년 11월 3일에 각각 등기 처리 되었습니다. 2. 위 1항과 같이 등기처리 되었다면, 부동산등규칙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③항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가 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기의 이의신청 취지인 “별도등기 있음” 내역 중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로 경정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하기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01조(이의절차)에 의거, 몬 건의 이의신청를 제출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이의신청 부동산 건물등기부 사본 1통 1. 이의신청 부동산 토지등기부[갑구 13-2(49/147~50/147페이지)]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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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사항은 1034호와 같이 51 물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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