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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재부 명신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증진사업 2. 동창회 카페 운용 3. 모교발전(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를 원칙으로하고 인근 김해 양산 지역 동문들을 둘 수 있다. 제5조 【동기회】 졸업연도별로 동기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기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총동문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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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명신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전학, 자퇴, 퇴학 등 기타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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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②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그리고 총동문회 총회때 그 자료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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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
정기총회 중 2회는 12월 초 재부 명신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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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광고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 규정과 경상비 규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제18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