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출석처리와 미인정 결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어요.
또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코로나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포함한 57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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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그 밖에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담임 결재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에 맞지 않는 활동 승인 불가
- 예시 : 병원진료, 검사 등 질병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체험학습 승인 불가
놀이치료,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승인 불가
2.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일 경우 :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반드시 제출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시 학부모확인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증빙서류 제출:
(추후 감사 또는 출결확인 시 증빙서류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사유 및 일수 확인불가)
*학부모확인서 첨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이건 전 학교에선 사망진단서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규정을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4.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 학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