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강사는 부르면 출장관리오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배치의무가 없어 운동강사(무자격증도 경력자면 가능) 아무나 와서 가르쳐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커뮤니티 사원들이며 아파트300~600세대 마다 헬스트레이너1명정도로 배치해 수익이 나게 배려해 주는 이유는 초반만 PT모집이 잘되고 나중에는 흥행이 안돼서 이다.
헬스트레이너목적으로 고용되면 커뮤니티운영업무는 시키면 안된다. 헬스장 사망사고 대비 헬스장 안전감시 업무를 시켜야 옳으며, 헬스장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CCTV로 감시 했다고 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니다.
커뮤니티업체 중 일부는 인건비탓으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헬스장 안전감시업무를 등한시 하고 골프장, 독서실, 경로당 등 다른 커뮤니티를 암알리에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300~600세대아파트헬스장=헬스1명 / 700~1500세대아파트헬스장 =헬스2명
■사무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은 부르면 출장관리안온다. 그래서 얻기 힘든 컴퓨터활용능력이 있는 아파트는 센터장,팀장해야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에게 백화점,아울렛의 미화소장~팀장처럼 온갖 잡일까지 시켜도 불법이 없이 운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