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일반 사업체와 달리 지켜야 할 수칙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며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경고나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되며...
재발시에는 폐업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전자통보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공사개요, 계약내용, 공사참여자 현황 등..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인데..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통보해야 합니다.. (재하도급 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님..) ** 통보시점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렇게 통보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 시정명령이나 과태로 처분을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합니다ㅣ.
그리고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등의 사하에 대한 변경사실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규정에 맞도록 서류등을 준비하여 해당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 등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고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함께... 각 사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이렇게 상호나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에 변경하지 않았거나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교 처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건설업등록증이나 해당 기술자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면허가 없는 미등록업체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사업을 하게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규제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 등록말소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규제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여한자와 대여받은자.. 모두 등록말소에 해당합니다. |
건설업을 등록할 때나 계속 영위하는 기간 동안..
자본금이나.. 기술자.. 시설장비 사무실..등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 유지나.. 기술자충족 (상시기술자로 충족해야 하며 빈자리가 생기면 49일안에 반드시 충족해 야함..),, 그리고 시설장비등일 등록기준 미달시...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동일한 사항이 3년안에 재발생 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이전까지 등록미달 사항을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등록말소 수순으로 갑니다.. |
특히 자본금이나 기술자 충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임을... !!
위의 사항들 외에..
▶건설업 신규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미이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에 위방되는 행위(불법하도급..등)를 할 경우.,.
행정처분및 형사처벌과 2년이내 하도급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건설사업자는 위의 열거한 사항들이 습관처럼 지키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늘 행복한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지원센터는..건설업의 친절한 파트너로.. 행정과 기술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