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1년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173,200 | 566,6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30 분 이상 | 14,750 | 150 분 이상 | 43,570 |
60 분 이상 | 22,640 | 180 분 이상 | 48,170 |
90 분 이상 | 30,370 | 210 분 이상 | 52,400 |
120분 이상 | 38,340 | 240분 이상 | 56,320 |
2021년도 방문요양 이용시 본인부담금 참고내역
※ 단,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 주 3일이상 또는 월 12회이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가사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3등급 또는 4등급은 4일에 한하여 210분 케어가 가능함. |
예) 1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4시간씩 최대 27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520,64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91,230 원, [감경40%] → 136,850 원, [일반] 15% → 228,09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2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4시간씩 최대 24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351,68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81,200 원, [감경40%] → 121,650 원, [일반] 15% → 202,75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3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3시간씩 최대 26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252,42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75,140 원, [감경40%] → 112,710 원, [일반] 15% → 187,86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4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3시간씩 24일을 이용하시면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156,08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69,360 원, [감경40%] → 104,040 원, [일반] 15% → 173,41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 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2등급은 기존과 동일함.) ○ 주요내용 : 2017.03.01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3시간30분 (210분) 4일에 한해 케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