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30 분 이상 | 16,190 | 150 분 이상 | 46,970 |
60 분 이상 | 23,480 | 180 분 이상 | 52,880 |
90 분 이상 | 31,650 | 210 분 이상 | 58,930 |
120분 이상 | 40,280 | 240분 이상 | 65,000 |
[2023년도 방문요양 이용시 본인부담금 참고내역]
※ 단,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 주 3일이상 또는 월 12회이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가사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3등급 또는 4등급은 4일에 한하여 210분 케어가 가능함. ※ 재가의 중증(1, 2등급) 수급자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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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4시간씩 최대 29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885,00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113,100 원, [감경40%] → 169,650 원, [일반] 15% → 282,75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2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4시간씩 최대 26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690,00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101,400 원, [감경40%] → 152,100 원, [일반] 15% → 253,50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3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3시간씩 최대 26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372,80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82,360 원, [감경40%] → 123,550 원, [일반] 15% → 205,92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예) 4등급이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3시간씩 24일을 이용하시면 본인부담금은?
→ 총이용금액 1,267,200 원
→ [기초] → 0 원, [감경60%] → 76,030 원, [감경40%] → 114,040 원, [일반] 15% → 190,080 원
→ 본인부담금 = 월별 이용료
○ 2021. 1.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2등급은 기존과 동일함.) ○ 주요내용 : 2021.01.01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3시간30분 (210분) 4일에 한해 케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