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장애인 복지카드 6종 재발급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방문하는 재발급 절차 불편함 해소
7월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방문하여
재발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의 신규발급은 제한되나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통해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사진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된다.
또 장애인등록증,직불 및 신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없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능이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업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발급 대상 카드 및 발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