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보성회청중학교 제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본 희의 회원은 보성회천중학교 제4회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년으로 동등한 자격자로 한다.
제4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6조 [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제7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재정사항, 회원연락 등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의참석자의 투표를
거쳐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제10조 [회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연말 송년회 시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임시회는 춘계 및 추계 야유회, 동문체육대회로 하되 그 외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부회장과 총무의 동의를 얻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회계]
(1)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 참석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가) 연회비는 매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회의참석과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연2회에 한하여 1인당 100,000원(상반기 50,000원,하반기50,000원)납부하며
상반기 연회비는 년초에 하반기 연회비는 동문체육대회개최 직전 특별회비와
합산해서 납부한다.
나) 참석회비는 정기회 임시회에 참석한 회원의 회비로 하되 남자회원,여자회원
구분없이 동등하게 1인 50,000원으로 한다.
다) 2020년 신규회원 입회비는 2019년 년회비+2020년 년회비를 합산하여 20만원
으로 한다.
라) 2021년 이후 신규회원 입회비는 전년도말회비잔고/회원수로 한다.
(단, 만원미만 금액은 산출하지 않는다)
제1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로 한다.
제13조 [예산집행] 본 회의 운영예산은 다음 각항에 따라 집행한다.
(1)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업무추진
(2) 회원의 직계 존*비속에게 발생되는 제반 경조사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결산] 총무는 매년 정기총회시 전년도 본 회의 재정상황에 대한 결산안을 보고한다.
제15조 [경조사]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의 긱계존비속이 결혼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로 하되 경조사비는 각 개인이 부담하고 경조화환은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하여 동창회에서 지원한다.
제16조 [장부비치] 본 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총무가 관할한다.
제7장 기타
제17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그효력을 발생하며 모든 회원과 회무에 적용한다.
첫댓글 색칠한 내용은 2019년 12월14일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개정된 내용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