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소식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드디어 일광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일광신도시 형성에 그나마 물꼬가 틔일것 같은 희망을 이어갑니다.
부산에는 7개 조정대상지역이 있었는데
그중 4개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신도시)가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등 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 일광신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완화된 정책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첫째.대출규제완화가 제일 큽니다.
~ 60%였던 LTV가 70%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중도금대출이 있을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없었고
9.13 대책으로 2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했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매매를 전제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받은 경우는 기존 중도금 대출 포함해 1인 2건까지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조정대상 지정후 분양받은 경우는 기존 대출포함해1세대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금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전매제한 규제가 바뀝니다.
지정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갔던 일광신도시민간 분양아파트들의 전매가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급적용에 대한 해석이 나와봐야정확하게 알수있을거예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경우엔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1년만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셋째.1가구 1주택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양도세 중과세에서 벗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2년내 전매할경우 양도세 50% 일괄적용이었으나 이제 누진세율로 바뀝니다.
-2주택자 3주택자 가산세 적용도 없어집니다.
-다주택자는 장기특별공제혜택도 받을수있어요.
일광신도시는 일광산을 배경으로 일광 해수욕장을 앞으로 둔 전형적인 명당의 요건을 갖춘 곳입니다.
동해남부선 확장과 부산외곽순환도로와 14번 국도로 연결이 용이하며
동부산 관광단지에 이케아입점 .동부산 아울랫.힐튼호텔.등등 다수의 호재들이 많고
기장.정관.울산에서 실입주를 희망하시는 손님들 문의가 많네요.
특히 일광자이푸르지오.일광대림 이편한세상 두곳은
후발주자로 분양된 한신더휴나 이지더원.동원비스타 1.2차 보다는
평당 분양가가 150-200만원 정도 싸게 분양된곳이라 시세 차익은 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스팅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