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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 |
내 용 |
훈계 |
징 계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선도처분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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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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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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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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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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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
6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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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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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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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 에 태만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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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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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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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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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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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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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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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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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17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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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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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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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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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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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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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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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24 |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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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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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무단가출 2회 이상 상습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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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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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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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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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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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 |
내 용 |
훈계 |
징 계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선도처분 | ||||
약물 |
31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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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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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음주 및 흡연, 환각제 등을 사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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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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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35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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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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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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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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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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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행위 |
40 |
도박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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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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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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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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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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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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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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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
47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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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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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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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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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위 |
51 |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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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 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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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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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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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제11조【징계세부내용】
학교봉사 | ||
정문.교내 지적10회까지 경고 조치하고 11회시는 A규정에 의한 반성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수행했을 시 5회의 누적점수를 삭감한다. 재차 5회의 위반을 했을 시 B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수행했을 시 5회의 누적 점수를 삭감한다. 삼차 5회의 위반을 했을 시 C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수행했을 시 5회의 누적 점수를 삭감한다. 이후 또다시 누감 점수가 11점을 초과 할 경우 사회봉사 징계 대상자로 적용된다. 또한,A항 불이행시 B로, B항불이행시 C로, C항 불이행시에도 사회봉사 징계대상자로 적용된다
| ||
▣학생복지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예절1.2.3.4항 준법6.7.8.9항 수업17.18항 근태24.25항 약물31항 폭력37항 퇴폐행위42.43.44항 금품47항 집단행위 51.52항 |
A |
천자문1회 쓰기(3일한) 학교지정 도서 5권읽고 독후감쓰기(7일한) 지정영어단어 100개 외우고 시험치기(3일한) 등교교통지도 5일간(07:20~8:30) 위 내용 중 택1 |
B |
천자문1회 쓰기(3일한) 학교지정 도서 5권읽고 독후감쓰기(7일한) 지정영어단어 100개 외우고 시험치기(5일한) 등교교통지도 5일간(07:20~8:30) 위 내용 중 택2 | |
C |
천자문1회 쓰기(3일한) 학교지정 도서 5권읽고 독후감쓰기(7일한) 지정영어단어 150개 외우고 시험치기(5일한) 부모님과 등교교통지도 7일간(07:20~8:30) 위 내용 중 택2 위 센터 부모님과 교육참가 | |
|
위 내용을 지시 불이행시 |
사회봉사 징계대상으로 지정하고 사회봉사 징계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
사회봉사 | ||
▣학생복지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예절5항 준법10.11.12.13.15항 수업19.20.21.22.23항 근태25.26.27.28.29항 약물32.33항 폭력35.36.37.38.39항 퇴폐행위40.41.42.43.44.45.46항 금품47.48.49.50항 집단행위 51.52.53.54항 |
1차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천자문쓰기 기본봉사-등교교통지도10일간(07:20~8:30) 교내외환경정화 10일간(1일5시간) |
2차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천자문쓰기 기본봉사 - 등교교통지도15일간(07:20~8:30) 교내외 환경정화.봉사활동 15일간 (1일6시간) 상담교사 교육(부모님과함께) 학교장상담(부모님과함께) | |
3차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천자문쓰기 기본봉사 - 등교교통지도 20일간(07:20~8:30) 교내외 환경정화.봉사활동 20일간(1일6시간) 상담교사 교육(부모님과함께) 위센터교육 학교장 교육(부모님과함께) 후 특별 교육 징계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교육 징계 대상자로 처리한다 |
특별교육 | ||
▣학생복지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예절5항 준법10.11.12.13.14.15.16항 수업19.21.22.23항 근태26.27.29.30항 약물31.32.33.34항 폭력35.36.38.39항 퇴폐행위41.45.46항 금품49.50항 집단행위 51.52.53.5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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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 천자문2번쓰기 기본봉사 - 등교교통지도 30일간(07:20~8:30) 교내외 환경정화 30일간 상담교사 교육, 위센터교육(부모님 동반) |
2회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 천자문2번쓰기 기본봉사 - 등교교통지도 30일간(07:20~8:30) - 부모님과 사회봉사 20시간 받기 상담교사 교육, 위센터교육 | |
3회위반시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반성문 . 천자문2번쓰기 기본봉사 - 등교교통지도 50일간(07:20~8:30) - 부모님과 사회봉사 20시간 받기 위 센터 교육참가 후 학생자치회 결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있다 | |
4회위반시 |
선도 처분 징계대상으로 지정하고 선도처분 징계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
선도처분 | ||
▣학생복지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준법12.13.14.15.16항 수업22.23항 근태26.27.29.30항 약물32.33.34항 폭력36.38항 퇴폐행위 금품50항 집단행위 51.52.53.54항 |
특별교육 후 실효가 없는 경우 |
학생자치회의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복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ex)등교정지, 전학 |
제12조【심의 절차】
1. 학교 봉사 활동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로 상담 교사 및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복지부 회의 의 심의와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선도 처분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학 생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3. 위①②항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 회를 준다.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사안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 록 협조 요청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 벌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담 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재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1. 사회 봉사 활동과 특별 교육의 이수로 학생복지 부장이 개선의 정이 현 저하다고 인정 될 때 담임 교사 및 진로 상담부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2. 징계 해제 학생은 복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해제 후 봉사시간】
1. 징계 내용 중 봉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세부내용 에 기록된 일정의 봉사시간을 학생생활자치부장이 건의하고 학교장의 재 가를 받아 봉사 시간을 줄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학생복지부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 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학 생 생 활
제1절 교내생활
제1조 【등 교】
1. 학급조회 시간(09:00)이후 입실 학생은 지각 처리한다. 계발활동 시에는 9:30이후 지각 처리한다.
2. 평일 08:30까지는 등교하여 해당 교실에서 08:30부터 08:50까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임한다.
3.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는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4. 특별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등교 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5. 등교 시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달아야 한다.(학생회위원들은 명찰과 패찰을 동시에 단다)
6. 등교 시 학생 복장․두발 규정에 맞는 복장 및 두발상태이어야 한다.
7. 등교 시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지정해준 교문(정문) 이외의 장소로 등교해서는 아니 된다.
9. 특별한 사유로 교내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갖고 온 경우에는 등교 즉시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복지부에 임시 보관해야 한다.
제2조 【자기주도학습】
1. 교실이 깨끗이 정리정돈 된 상태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기주도 학습은 항상 정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옆 사람과의 큰소리 로 대화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자기주도 학습은 담임교사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제3조 【수업】
1.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입실하여 차분히 수업을 준비 하여야 한다.
2. 교실을 항상 정리 정돈하여 학습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3. 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교과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잡담을 하거나, 껌을 씹고 과자류와 같은 음식
물을 먹으며, 핸드폰 및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이동수업 또는 야외수업시 반장이나 책임 학생은 교실 관리(잠금장치, 전기소등, 정리정돈)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분실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학습 ․ 시험 태도】
1. 매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등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
2. 수업 중 의문 나는 점은 망설임 없이 질문하며 주어진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바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3. 학습에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타인에게 빌려 쓰는 일이 없어야 하고, 수업 중 이루어지는 시험 및 각종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4.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에 허락 없 이 손을 대지 않는다.
5. 시험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장소와 지정해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응시해야 하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시험 중에는 감독교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험 답안지에 지정된 표시
이외의 낙서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시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핸드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 【복도 ․ 계단 통행】
1. 복도와 계단 통행 시 정숙하게 한 줄로 우측 보행해야 한다.
2. 복도와 계단 통행 시 뛰어다니거나 각종 놀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안 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3. 복도에서는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교무실이나 실내 출입 시 예절을 지키고, 용무가 있는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춘다.
제6조 【휴식 시간 및 점심 시간】
1.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각종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의도적인 교구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시킨 학생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 으므로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3. 화단에 들어가거나 나무 및 각종 식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교내의 모든 차량을 만지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5. 화장실 사용 시 질서를 지키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6. 교내에서는 침을 뱉거나 껌을 씹지 말아야 한다.
7. 휴지나 오물은 반드시 분리하여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8.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공손하게 인사해야 한다.
9. 실내와 교내 포장된 지역에서만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운동장 절대금지)
10. 점심은 규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제7조 【교우 및 이성 관계】
1.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3. 이성 간 교제 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비속어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등 학교폭 력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
1. 학생은 따돌림, 성폭력, 집단 괴롭힘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으로 대신한다.
3.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생들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들의 건전한 교내 생활을 위해 학생들이 위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보 호자 내교를 포함한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나 체벌 대안(대체프로그램) 적 용시 적극 학교 방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1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현한다.
3. 학생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지정된 횡단보도를 활용해야 하고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며,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차량 승․하차 시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반드시 질서를 지키고, 공공장소에 서는 공중도덕을 지키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귀가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귀가 후 상습적 으로 선․후배 간 또는 동료 간에 집단을 이루어 배회하지 말아야 한다.
9. 늦은 시간까지 오락실 및 PC방 등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10. 일체의 학교 폭력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학교 폭력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부모님이나 담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 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안전사고로 인한 등교가 불가피할 경우
제13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폭력과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3절 정보통신 규정
제14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를 금한다.
5.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며,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보호하며 사용해야 한다.
제16조 【휴대폰 소지】
1.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아침 조회 시에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고 즉시 반납한다, 종례 후 귀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2. 휴대폰을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 중 적발 시에는 적발
한 교사가 직접보관 또는 학생복지부에 전달하고 휴대폰 적발 시 교칙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한다.
3.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한다.(부득이 소지한 경우 보
관함에 보관하며 고사 중 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4절 용의복장 규정
제17조【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해운대여자중학교 규정에 맞는 교복을 개별 또는 공동 구입한다.
3.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① 춘복 착용 시기 : 4월 중순경 ~ 5월 말일경 까지
② 하복 착용 시기 : 6월 초순경 ~ 9월 중순경 까지
③ 추복 착용 시기 : 9월 중순경 ~ 10월 중순경 까지
④ 동복 착용 시기 :10월 중순경 ~ 4월 중순경 까지
4. 교복 : 1) 동복 : 12월 - 4월 (조끼․자켓 필수, 가디건 선택)
2) 춘추복 : 4월 중순 - 5월, 10월 - 11월 (조끼 필수, 가디건 선 택)
3) 하복 : 6월 - 9월(블라우스 안에 흰색 라운드티 가능)
4) 치마의 길이는 차렷 자세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허용
※ 혼착․착용 기간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조정
※ 동복, 춘추복 혼착 기간에는 조끼 필수, 자켓․가디건 선택
※ 겨울철 외투 색깔은 자유(형광색, 노란색 제외), 목폴라 색은 검 정, 흰색, 회색임.
※ 치마와 바지의 폭을 줄이는 행위는 금지
5. 두발 : 1) 머리를 풀었을 경우 : 상의 가슴 주머니 하단까지 허용하며 그 이상의 길이는 묶어야 함.
2) 염색, 퍼머, 웨이브 금지(고데기는 머리 끝 2cm정도 하는 것은 허용)
※ 위반 시 허용 길이까지 3일 이내에 머리를 정리한다
※ 똥머리는 실내에서만 허용
6. 신발 : 1) 구두(학생용) : 굽 3cm이내 (검정, 갈색)
2) 운동화(학생용) : 자유(길이는 복숭아 뼈까지이며 이때 신발의 끈을 묶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단, 현란한 원색, 야광, 심한 장식 등 과도하게 화려한 신발은 금지.
3) 실내화 : 흰색(심한 낙서 금지)
7. 양말 : 1) 동복 착용 시 : 학생용 검정 스타킹 또는 타이즈 착용(단, 길이가 복숭아뼈까지는 내려와야 함), 양말은 선택(색상 자유)
2) 하복 착용 시 : 양말 혹은 살색 스타킹 착용
3) 춘추복 착용 시 : 민무늬 살색, 커피색 , 검정색 스타킹, 또는 양말 착용
※ 덧버선 형태의 양말 금지
8. 기타 : 1)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착용 금지(압수 후 졸업식 때 돌려줌)
2) 눈썹 정리 및 화장 금지(썬크림, BB크림 등 본연의 얼굴색과 다른 경우 화장으로 간주)
3) 무스 젤 사용 금지
4) 허용 복장이 아닐 시 압수 후 졸업식 때 돌려줌
5) 명찰은 학생증으로 대체하며, 학생증은 왼쪽가슴에 집게로 고정하며, 사진이 보이게 착용해야 함.
1. 복장에 따른 제반 규정은 규정에 의거하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다.
2.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교칙에 의거 처리한다.
전교학생자치위원회․학급회 회칙 및 임원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활동)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전교학생회와 학급회를 두며, 학교나 학급의 생활에 관한 모든 안건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하여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협동과 봉사 정신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교학생자치위원회
제3조(조직 및 임원)
각 반 반장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각부 부장 2-4명을 둔다.
제4조(임원의 자격)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학년말 전교 석차 30% 이내의 자) 학생생활규정 적발 회수가 10회미만이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하며 특별활동, 행동발달 평가에 감점이 없는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타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제5조(임원 선출)
1.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5명 이상의 급우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중복 추천 불가) 입후보한다.
2. 전교생 직접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 최다 득표자가 회장, 그 다음 득표자가 부회장이 되며, 교무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만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4. 각 부 부장은 3학년 반장 중에서 선출하고 차장은 1.2학년 반장 중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5.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복지 위원회를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6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 해 학년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2명 개표 위원 5명으로 한다. 선거 관리 위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 관리 위원은 학급회 담당 교사나 학생생활자치부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8조(부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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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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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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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부장(4인) |
미화부(2인) |
환경부(2인) |
봉사부(2인) | |||||||
1차장3년(20인)-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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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장2년(18인)-바른 |
차장2년(3인)-급장 |
차장2년(3인)-급장 |
차장2년(3인)-급장 | |||||||
1차장1년(18인)-바른 |
차장1년(3인)-급장 |
차장1년(3인)-급장 |
차장1년(3인)-급장 |
제9조(선거 및 임명 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 전에 교내 게시판에 선거 절차를 공고한다. 선거는 해당 학년 전 12월 중순경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1. 선거운동은 교내에 한하며 후보자는 학생부에서 정하는 장소에 벽보를 붙인다.
2. 소견발표는 운동장에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천 시 방송으로 한다.
3. 투표방법은 1인1표의 기표 식으로 하며 교실 투표소마다, 담임선생님이 참관한다.
4. 임명 시기는 차기 학년도에 임명한다.
제10조(회의)
전교학생회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의 허락을 얻은 후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이 대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제3장 학급회
제12조(임원 구성)
학급회에는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 바른생활부장 2명, 환경․미화부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 자격)
학업 성적이 학급석차의 30% 이내이고 , 학생생활규정 적발회수가 10회 미만이고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1학년의 경우에는 배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임원 선출)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학급에서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중복 추천 불가) 선출하며, 각 부장은 담임이 반장과 부반장과 협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2명, 개표위원 2명으로 하며, 선거 관리 위원이 입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 관리 위원은 담임이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 해 학년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선거 및 임명 시기)
학급회 임원 선거는 3월 초순경에 실시하며 직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8조(회의)
학급회는 매월 1회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교생활규범, 벌점제 운영, 학생 체벌 규정 - 전교학생회에서 의결 -
가. 학교생활 규범
등 교 시 |
가정에서 단정한 용모와 준비물을 확인한다. 교통지도의 안내에 따라 2열로 등교한다. (08:20까지) 선도부와 정다운 인사를 나눈다. 정해진 복장규정을 잘 지킨다. |
교
내
생
활 |
등교 후 자리 이동하지 않고 자율학습에 임한다. 주번과 청소당번은 신속하게 해당구역 청소한다. 선생님의 전달사항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 인사를 잘하고 고운 말씨를 쓴다. 교실에서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실내에서 괴성을 지르지 않는다. 학교기물을 아낀다.(책걸상 실명제 지키기) 복도에서 뛰지 않고 일렬로 정숙히 보행한다. 자기주변을 항상 깨끗이 한다. 수업시간 중 가능하면 화장실 출입을 하지 않는다.(쉬는 시간 활용) 휴대폰, 게임기, 잡지, 만화책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친구 간에 다투지 않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건의 사항은 학급회 또는 학교에 설치된 건의함 그리고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http://www.haeundaeg.ms.kr/ 또는 검색 사이트에서 ‘해운대여자중학교’를 검색) 교내에서는 항상 학생증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하
교
시 |
청소당번은 해당구역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번을 통해 담임께 확인 후 귀가 주번은 전기점검, 문단속 후 귀가한다. 하교 시 길에서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귀가 시 2명 이상 큰길로 간다.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 하교 시 불량학생에게 위험을 느낄 때 신속히 학교로 연락한다. (큰 소리로 주위의 도 움을 청한다.) 가정에서 외출 시 단정한 복장과 외출 장소 및 귀가시간을 부모님께 알린다. 학생 출입금지 구역에는 일체 가지 않는다.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커피 숖, 만화방, 오락실 등) |
나. 벌점제 운영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1) 목 적
최근 학생에 대한 체벌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아울러 생활태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벌점과 봉사활동을 부과하여 학생들 스스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반성하고 시정하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벌점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구 분 |
내 용 |
벌 점 |
봉사활동 |
비 고 |
복장용의 |
명찰, 신발, 넥타이, 두발 이외의 복장상태(교내, 교외) |
1 |
주1회 2시간 |
․ |
기초 질서 |
휴지 버리기, 껌씹기, 낙서, 침 밷기, 군것질(교외, 실내) |
1 |
주1회 2시간 |
반성문 1회 |
생활 태도 |
수업준비 및 수업태도, 지각, 무단외출, 수업지각생, 실내장난, 폭언, 고성방가 등 |
1 |
주1회 2시간 |
반성문 1회 |
예절 생활 |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 및 불손한 언행 |
2 |
주1회 2시간 |
반성문 2회 |
준법 준수 |
절도, 집단폭행, 괴롭힘, 흡연, 음주, 무단결과, 무단조퇴, 유해업소출입, 머리염색 |
3 |
주2회 3시간 |
반성문 2회 보호자 각서 1회 |
기본 생활 |
기물파손, 화기소지, 싸움이나, 단순폭행 등 |
2 |
주1회 2시간 |
반성문 2회 |
(2) 방 침
◆ 벌점 부과학생을 지적한 교사는 학생자치활동기록지에 기록하고 결재를 득 한다.
( 지적교사 - 학생생활자치부장 - 교감 )
◆ 불량경중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한다. ( 표 참조 )
◆ 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은 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동발달 평가에서 1점을 감점한다.
◆ 벌점 부과는 교칙위반 중 중대 사안으로 인한 징계와는 별개로 한다.
( 징계는 행동발달 평가 감점 처리 )
(3) 벌점부과 내용
※ 위 내용에 없는 가출, 무단 장기결석 등과 같은 징계대상 부분은 사안에 관계치 않고 행동발달 감점 처리한다.
다. 학교학생체벌규정
(1) 간접체벌 기준
(가)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나) 학습 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라)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마)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지를 행위
(바)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사) 기타 간접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벌을 가할 수 있다.
(2) 간접체벌 내용
운동장 걷기-1200m이내
줄넘기-500회이내
하바드스텝-3분이내
윗몸일으키기 - 2분 이내 등(건강관리를 위한 체력테스트 종목 중 선택)
4. 환경미화심사를 통한 학교 생활 운영
1.활동내용 : 학내 질서, 등하교 교통관리, 등하교 복장지도,
실내 환경미화상태지도
2.운영방법 : 각반 학기별200점 부여
환경미화심사일 - 학생회 배점 40점, 교사심사배점 30점=70점
평일학생회생활지도 감점 기준 점수 130점
학생 생활규정 1회 위반시 1점감점(학생생활자치부 운영집 기준)
10회 이상 위반 학생은 운영규정집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A.B.C.) 처리
* 학교봉사란-A.B.C.항중 각항완수시 개인점수 5점 삭제
점심시간, 쉬는시간, 등하교시, 학내생활중 1회적발시 1점감점
학기말 학년별 우수반 선정 포상
매월 누적 감점 점수 상황 각담임께 보고
3. 학생회 세부활동내용 :
가. 점심시간,쉬는시간
(1)교실내 청결(청소,바닥쓰레기,칠판주변청결상태,사물함주변청결상태.등)
(2)교실내 미화(게시물,커텐, 사물함주변 정리정돈상태.등)
(3)예절 생활 홍보 및
(4)복도 서행지도 및 질서 지도
나. 등 하교시 : 복장지도 및 교통지도
4. 층별 담당 관리교사 : 총관리및 2층 심재영, 김혜실
1층 - 김현지, 이상백. 3층 - 이지수, 정혜선. 4층 - 김경수, 서욱성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 1 조】명칭
해운대여자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한다.
【제 2 조】목 적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전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기존의 선도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중재 및 해당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과 관련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모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4 조】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본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 7 )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5 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 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 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 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 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 7 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 부 :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 회의록 : 10년
-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
【제 8 조】폭력 책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① 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둔다.
1. 상담교사는 진로상담부장이 총괄하고 계원 또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 가 하되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2. 학생지도상 필요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람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담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비밀을 지킨다.
4. 상담실은 방음과 칸막이가 설치되어야한다.
② 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학생 지도경력 10년 이상인자)
【제 9 조】학교폭력예방교육
법령에 의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 10 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④ 제 1항의 제 4호 규정에 의한 학급교체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한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 환경 미화작업, 교재․교구 정비 등 봉사방법 및 기간을 학교 급별 여건에 따라 규정
6.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지역행정기관의 환경미화 등 봉사방법 및 기간을 학교 급별 여건에 따라 규정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자체특별교육과정, 교육청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심리교육전문치료기관 위탁 등 교육이수 방법 및 기간을 학교 급별 여건에 따라 규정
8. 출석정지 : 출석정지 시 가정학습 방법, 확인, 기간 등
9. 퇴학처분 : 퇴학 처분 전 타 학교 전학 권고, 사회교육시설학교 알선 등 노력 규정
【제 12 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규정 등 여타 규정에 의해 징계
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안 발생
2. 학교폭력책임교사 확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4.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5. 집행
【제 13 조】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
제14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며, 가해유형이 없을 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언어 폭력
1. 상호 언어 싸움을 한자 : 서면사과
2. 상호 언어 싸움 후 재발 시 : 학교봉사 3일 이하
3.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한 자 : 서면사과
4.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이 재발 시 : 학교봉사, 학급교체
5.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한 자 : 서면사과, 학교봉사 3일 이하
6.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이 재발 시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② 집단 따돌림
1. 집단 따돌림 단순 가담자 : 학교봉사 3일 이하
2. 집단 따돌림 주도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3. 반복적 집단따돌림 가담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4. 반복적 집단따돌림 주도자 :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학급교체
③ 폭행 상해
1. 칼 등 흉기 소지 : 학교봉사 6일 이하
2. 폭행상해(2주 이내 가벼운 상처) : 학교봉사 6일 이하
3. 쌍방구타(2주 이내 가벼운 상처) : 학교봉사 6일 이하
4. 폭행상해(3~4주) : 사회봉사 6일 이하
5. 폭행상해(4주 이상) :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출석정지 6일 이하
6. 폭행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재발 : 사회봉사 6일,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7. 폭행으로 특별이수교육 후 재발 : 출석정지 12일 이하
8. 폭행으로 출석정지 12일 후 재발 : 전학
9. 유해약물복용 환각상태에서 폭행 :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10.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 : 학교봉사 6일 이하
11.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훈방 : 특별교육 6일 이하
12. 흉기사용 폭행 상해 : 특별교육 6일, 출석정지 12일 이하
13. 형법상 유죄판결 : 전학
④ 금품갈취
1. 흉기 사용 협박 : 사회봉사 6일 이하, 특별교육 6일 이하
2.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 사회봉사 6일 이하
3.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재발 : 출석정지 12일 이하
4. 상습적 금품갈취 : 전학
⑤ 성폭행
1. 성추행 및 성희롱 : 접촉금지, 학교봉사 6일 이하
2. 단순 성폭행 : 특별교육 6일 이하
3. 집단 성폭행 : 전학
⑥ 사이버 폭력
1. 사이버 상에서의 공갈, 협박, 모욕 등 : 학교봉사 3일 이하
2.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 학교봉사 5일 이하, 사회봉사 5일 이하
⑦ 폭력서클 및 집단 폭행
1. 폭력서클 단순 가담자 : 학교봉사 3일 이하
2. 폭력서클 조직 및 주도자 : 사회봉사 6일 이하
3. 폭력서클 해체 후 재조직한 자 : 특별교육 6일 이하
4. 집단폭행 가담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5.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 : 사회봉사 6일 이하, 특별교육 12일 이하
6.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폭행한 자 : 전학
【제 14 조】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의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나.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분쟁조정의 신청)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2)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나.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 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 하 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학교 장 및 교사의 의무
1. 학교의 장은 학생폭력예방을 학생 지도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에 둔다.
2. 학교의 장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교사가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3. 학교의 장은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4.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관찰, 상담활동을 통하여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담임교사는 결손가정, 성격장애, 불량교우관계 등을 사전 파악하고 상담 지도하여야 한다.
6. 담임교사는 폭력(가해, 피해)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상담교사 또는 폭력책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7. 담임교사는 폭력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 16 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의 회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07119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을 거쳐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교직원회의에서 연수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하며, 2004년 ( 12 )월 ( 20 )일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