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1차 개정
2022년 7월 1일, 2차 개정
2023년10월 1일, 3차 개정
【이어도문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이어도문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단체로 우리나라 해양주권에 대한 애국심과 이어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2012년 1월 27일 구성되었다. 제주와 이어도에 대한 창작활동에 공감하며 문학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이어도의 상징성과 가치를 알리고 범국민적으로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도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향 후 전국적 확산을 위해 필요 시 외지에 둘 수도 있다)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등단한 문인, 예술인 및 전문직능인으로서 제주와 이어도의 가치와 상징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자로, 회원의 추천과 집행부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회원분류)
정회원의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추가 인원은 준회원으로 분류하고 정회원의 유고나 탈퇴 시에 가입 순위나 회무 참여도를 평가하여 정회원으로 편입한다.
준회원의 인원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포털사이트인 다음카페《이어도 문학회》를 수시 방문하여 회원 자신의 글을 올려서, 회원 상호간의 작품을 공감하며 연 2회 개최되는 시낭송회와 『이어도문학』회지의 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1인,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2인을 기본으로 하며, 문학회의 발전과 가치 상승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 (대외 인사 포함) 약간 명과 10인 이내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본 회의 포털사이트인 '이어도문학 카페'의 운용은 카페지기(회장) 1인과 회장이 임명한 운영자 및 게시판지기를 두어 상호간 협의 하에 회원들의 작품 발표 공간을 넓히고 응원, 전파하는 장을 만들어 ‘이어도 문학회’의 발전과 카페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과 이사는 ‘회장과 전 회장 및 부회장으로 귀속되는 집행부’의 의결로 선選하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및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 중에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는 부회장 중 협의에 의해 선임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 외 《이어도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별도 선출하여, 상호협의 하에 운영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 관리 및 본 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동인지 발간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편집에 기여하며 향 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대해 지도 자문한다.
제3장 사 업
제10조(사업내용)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 1회 문예지 발간.
2. 《이어도문학상》 공모 및 시상.
3. 문학세미나 및 시 낭송회 개최 (연 2회).
제11조 (회원의 작품 활동)
회원의 작품발표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어도문학회】카페 ‘회원 시 문학방’등을 이용하여 수시 발표하고 공유하여 회원 상호간의 격려와 댓글로 우의를 증진하고 창작의욕을 함양한다.
제12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없으며, 행사를 위한 특별회비 및 기부와 찬조, 그리고 자율적 행사 참가비로 운영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필요 시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 임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15조(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승인
2. 타 지역 문학제 참가 및 소규모 지원 활동
3, 회원 만남의 행사 및 단체 여행 구상
제16조(총회의 의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하에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문학회의 재정은 한국문학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받지 아니하며, 나라사랑의 뜻으로 이어도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데 공감하는 회원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된 '특별회비 및 찬조와 성금'으로 운영하며, 정부, 지자체, 기업, 기타 외부단체의 협찬을 받아 행사의 폭을 확장한다.
1. 특별회비 및 찬조에 대한 영구 기록
특별회비 및 찬조와 성금은 ‘블록 쌓기 운동’을 전개 모금하고 이에 대한 누적 기록을 영구 보존하며,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그에 상응하는 명예로 보답한다.
2. 기부에 대한 기록
현금 10만원을 1블록으로 기록하며, 10블록을 1stone, 10stone 이상의 기부자를 〚이어도명예인〛으로 선정하여, 이어도문학회 홈페이지(Daum)내 【명예의 방】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3. 【이어도 명예 대상】 선정 및 포상
매년 말, 고액 기부자 및 우수작품 발표로 전국적 문단에 입상하여 이어도문학을 알리고 예술적 가치에 기여한 자를 심사하여 【이어도 명예 대상】으로 선정하며,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4. 특별회비 및 기부와 찬조는 아래의 ‘이어도문학회 통장’으로만 운영하여 투명성을 담보한다.
농협 301-0327-4102-11 이어도문학회
제6장 부 칙
제18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회계기간)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원의 친목)
경조사비는 개인별 자유롭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관례적용)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