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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님의 생각2022.10.23
이 생각은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 제출건이 없으므로 기존 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 개정 목적
-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한 후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교통발달 및 도축장 추가 등
현 실정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방향
- 돼지, 양 : 교통이 편리하고 도축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도축장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허용지역에서 제외
- 사슴,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허용
□ 개정(안) 내용
1. 돼지, 양
구분 | 도살, 처리 허용지역(4개 시군 14개면 20개리) |
충주시 |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석천리(산척면), 공이리(살미면) |
보은군 |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갈티리(회북면 |
옥천군 |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
단양군 | 의풍리(영춘면) |
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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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 - 000호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 내용 중 그 대상 축종 및 허용 지역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0일
충 청 북 도 지 사
돼지, 양
구분 | 도살·처리 허용지역(4개시군 14개면 20개리) |
충주시 (6개리) |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석천리(산척면), 공이리(살미면) |
보은군 (8개리) |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갈티리(회북면) |
옥천군 (5개리) |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
단양군 (1개리) | 의풍리(영춘면) |
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1. 고시 제목, 관계 법령명 및 조항 변경사항 반영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안 |
고시 제목 | 소·말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처리지역 지정 고시 |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 |
관계 법령명 및 조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
2. 돼지, 양 자가소비용 도살·처리 허용지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안 |
충주시 |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공이리(살미면), 석찬리(산척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공이리(살미면), 석천리(산척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
보은군 | 대목리·묘막리·구병리(내속리면), 노성리(수한면), 갈티리(회북면), 은운리·판장리·분저리(회남면) |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갈티리(회북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
옥천군 |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 좌동 |
단양군 | 의풍리(영춘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