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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형태서지
권수제판심제간종간행년권책행자규격어미소장처소장도서번호총간집수총간집수비고
| 없음 |
| 없음 |
| 寫本 |
| 年度 未詳(18세기 후반 추정) |
| 64책(全 66책) 續考 8책 합 72책(全 74책) |
| 10행 20자 |
| 21.3×14.0(cm) |
| 없음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 奎11471 |
| 영인 한국고전총간 전기류 3~9 |
| 교감표점 한국고전총간 전기류 5~17 |
| 목록제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편저자
未詳
편찬 및 간행
본서는 麗末鮮初부터 1700년대 전반까지 활동한 조선시대 주요인물 2,091人의 전기를 항목별로 편찬한 문헌이다. 序跋을 비롯한 편찬관련 기록이 없어 편찬자와 편찬ㆍ필사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기존 해제와 연구성과에서는 영ㆍ정조시대에 편찬되었고, 편찬자로 李宜顯(1669~1745)이 제기되었으며,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人物考》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群書標記》의 人物考 條를 보면, “祕府에 예전부터 故相臣 李宜顯이 엮은 《人物考》가 있었는데 수록의 취사선택을 너무 하지 않았고 체제 또한 허술하였다. 내가 柳馨遠의 《東國輿地志》, 金堉의 《海東名臣錄》, 宋成明의 《國朝名臣錄》, 金始煒의 《彙言》 및 太常寺의 諡狀 등을 참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역대 史書를 모아 그 분류체제를 절충하였다.”라고 하여 《人物考》를 편찬한 인물로 이의현이 등장한다. 또한 《日省錄》 1798년 7월 27일 기사에 “일전에 望拜禮를 한 뒤에 감회가 있어서 西川府院君 鄭崑壽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승지가 정곤수의 성명을 제대로 받아쓰지 못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이처럼 견문이 좁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마침 《國朝名臣錄》을 보고 있었는데 초계문신 등으로 하여금 이를 뽑아서 베끼게 하고 아울러 故상신 이의현이 편찬한 《人物考》를 가져다가 누락된 것을 보충한 뒤에 1部의 책자를 편집하게 해서 新進들로 하여금 國朝의 옛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이의현이 “人物考”를 편찬한 바 있고, 이후 정조의 명에 따라 《國朝名臣錄》을 抄謄하고 이의현의 “人物考”에서 누락된 인물을 보충하는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의현이 편찬했다고 하는 “인물고”가 곧 본서 《國朝人物考》이며, 본서를 토대로 정조의 명에 의해 초계문신이 초록하여 성책한 문헌이 《인물고》(奎4196)이고, 《국조명신록》을 초록하여 성책한 것이 《名臣錄》(奎1690)이 된다.
이의현은 명망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조부 李挺岳이 김상헌의 손녀사위가 되면서 장동의 안동김씨와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金昌協(1651~1708)의 문하에 들어가 노론 낙론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그는 노론과 소론이 분기하여 대립하던 시기에 성장하고 출사하여 1722년 雲山으로 유배를 가는 등 정치적 굴곡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런 가운데서도 저술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저술 가운데 본서의 편찬과 연관 지어 주목할 만한 것은 〈雲陽漫錄〉(《도곡집》 권27, 雜著)과 〈陶峽叢說〉(권28, 雜著)이다. 〈운양만록〉은 운산 配所에서 적어두었던 단편들을 1728년에 刪定한 것이고, 〈도협총설〉은 陶山 先墓 아래에서 지낼 때 기록한 글들을 1736년에 刪定한 것이다. 여기에는 선현의 저술, 인물평, 宋元明淸의 詩文, 國朝 文衡ㆍ相臣, 兩南 人物, 我國 著姓 등 인물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러한 관심이 《인물고》 편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저자가 이의현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수록 인물의 몰년 하한 시기가 영조대 초반인 점, 수록한 전기 자료 찬자가 송시열, 허목에 이어 이의현이 세 번째로 많고 찬자들의 생몰년을 볼 때 이의현이 가장 늦다는 점, 그리고 인물 분류 항목 가운데 ‘牛栗從遊親炙人’과 ‘甲寅以後罹禍立節人’ 등을 설정하여 편찬자가 서인, 노론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의현이 스승 ‘金昌協(1651~1708)’을 책8의 ‘유학’에 朴英, 金安國, 李耔, 金湜, 朴薰, 李延慶, 金正國, 金淨, 金絿, 李恒, 宋麟壽, 曺植, 奇大升, 鄭逑, 趙憲, 張顯光 등과 함께 수록하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처럼 본서의 편찬자를 이의현으로 상정한다면, 편찬시기는 그가 정미환국으로 우의정에서 파직되어 선산이 있는 楊州 陶山으로 물러난 1727년부터 몰년인 1745년까지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은퇴하여 주로 도산에 거주하였지만,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어 사태 수습에 참여하였고, 1732년에는 謝恩正使로 청에 다녀왔으며, 1737년 領中樞府事에 제수되었고, 1738년에는 耆老社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기 때문에, 陶山과 서울을 오가며 편찬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고 5책에 수록된 洪霖(1685~1728)은 1728년 戊申亂에 자신의 上官인 兵使 李鳳祥(1676~1728)과 죽임을 당한 인물로, 1728년의 정치적 사건까지 편찬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록 인물 가운데 가장 하한의 인물이 속고 5책의 趙正萬(1656~1739)과 6책의 趙龜命(1693~1737)이고, 조귀명 條에 수록된 傳을 趙顯命이 1740~1741년에 지었다는 사실도 편찬 시기를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본서의 편찬시기는 1728년에서 1745년 사이로 상정할 수 있다.
본서와 필사시기, 필사자가 다른 여러 필사본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과 이본을 소장처 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장각본 | 부산대본 | 연세대본 | 국민대본 |
| 권책수 | 66책 續考 8책 합 74책 (4책, 7책 缺) 零本 | 12冊(全40冊) 零本 | 8卷8冊,續考2冊, 共8冊 零本 | 元·亨·利·貞 4책 |
| 행자수 | 10행 20자 | 12행 24자 | 10행 20자 | 10행 20자 |
| 반곽의 크기 | 21.3×14.0(㎝) | 21.9×15.2(㎝) | 21.3×14.0(㎝) | 21.3×14.0(㎝)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無魚尾 | 上下二葉花紋魚尾 | 上下二葉花紋魚尾 |
| 表紙題:人物考, 人物續考 目錄題 : 國朝人物考, 人物續考 | 表紙題 : 人物考 目錄題 : 國朝人物考 | 表紙題 : 人物考 目錄題 : 國朝人物考 | 表紙題 : 國朝人物考 | |
| 청구기호 | 奎11471 | OMO 2-7 10 | 고서(I) 920.951 | 고 91.1 국02 |
| 장서인 | 朝鮮總督府 | 摛文院 |
이외에 현재 《古鮮冊譜》에 목록으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白山黑水文庫本’이 있다. 白山黑水文庫는 東京帝大 교수를 지낸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의 조선과 만주 관계 사료에 대한 조사ㆍ수집을 토대로 南滿洲鐵道會社에 의해 조성된 문고이다. 이 문고에 소장된 도서들은 東京帝大附屬圖書館으로 이관되었다가 關東大地震 때에 소실되었다.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古鮮冊譜》에 의하면 白山黑水文庫本은 87권 87책 寫本으로 권1~6 相臣, 권7~9 宗戚, 권10~14 儒學, 권15~32 卿宰, 권33~44 名流, 권45~47 文官, 권48~49 武辨, 권50~53 休逸, 권54~60 蔭仕, 권61~64 士子, 권65~67 莊光禪代時立節人, 燕山時罹禍人, 권68~69 己卯黨籍人, 권70~71 乙巳以後罹禍人, 권72~78 牛栗從遊親炙人, 권79~81 倭難時立節人, 권82~83 倭難時征討人, 권84 光海時立節人, 권85~87 光海時罹禍人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相臣 篇은 李觀命(1661~1733)이, 宗戚 편은 金柱臣(1661~1721)이, 儒學 편은 趙聖期(1638~1689)가 가장 끝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규장각본인 본서와 白山黑水文庫本을 비교하여 보면, 분량은 白山黑水本이 더 많고, 인물 분류 항목에서 타 전본에는 없으며 규장각본에만 있는 莊光禪代時立節人이 역시 있고, 규장각본 마지막 4개 항목인 癸亥擧義人, 甲子死節勘難人, 虜難時立節征討人, 甲寅以後罹禍立節人은 없다. 즉 前間恭作이 본 백산흑수본은 완질이 아닌 마지막 일부 책이 결락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李觀命의 경우, 규장각본과 초계문신들이 초록한 《인물고》에는 甲寅以後罹禍立節人에, 白山黑水本에는 相臣에 수록되어 있다. 즉 甲寅以後罹禍立節人에 수록되어 있는 이관명을 相臣으로 옮겨 수록했는데, 이는 항목 조정에 따라 인물을 재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산흑수본은 본서의 이본이나 결락본이 아니라, 정조의 명으로 초계문신이 《人物考》 편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정리 상태로 성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은 정조의 명에 의해 초계문신들이 초록한 《인물고》와 항목 분류, 수록 인물 순서가 완전히 동일하다. 초계문신들은 이의현이 편찬한 《인물고》를 초록하였으므로 규장각본이 곧 이의현의 《인물고》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본이 이의현 당시 필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76책 중 74책이 남아 있어 현전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다.
연세대본은 표지에 ‘共74’라 되어 있어 전질이 규장각본과 같은 분량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과 비교해 보면, 책차를 비롯해 수록 인물 및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형태적으로도 두 판본은 모두 10행20자의 규격에 반곽의 크기가 동일하며, 1행 상단 界線의 마모된 흔적이 일치하고, 규장각본의 장정 오류도 답습하였다. 즉 연세대본은 규장각본과 똑같이 필사된 複本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필사의 수준은 연세대본이 규장각본에 비해 오류가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연세대본은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교정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연세대본의 상당수 판면에서 잘못된 글자를 수정하여 바로잡은 흔적이 발견된다.
부산대본은 규장각본과 책차, 행자수, 반곽크기, 어미 등만 다를 뿐 수록 인물, 수록 순서 및 기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책차의 경우, 11, 12책은 규장각본 11, 12책에, 22~26책은 규장각본 62~66책에, 28책은 규장각본 54책에, 36~38책은 규장각본 44, 47, 48책에 해당한다. 부산대본의 책차 표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刀削 후 종이를 덧댄 흔적이 있어 후대에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규장각본과 동일한 책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대본은 책별로 목록이 있다. 제11·12책은 표지 이면 공간에 목차를 작성한 것으로 필체가 본문과 완전히 달라서 후대에 작성된 목록으로 보인다. 반면에 나머지 책의 목록은 본문과 같은 종이이고 필체 역시 본문 내용과 같아 본문 편찬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목록 인물명 위에 朱墨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 있는데, 제22·23·24·40책(규장각본 제62·63·64·61에 해당)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인물들은 모두 초계문신이 초록한 《인물고》(〈奎4196〉)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은 제25·26책에 수록된 인물은 《인물고》에 모두 수록되었다. 부산대본에 摛文院 인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정조가 비부에서 내어 준 이의현이 편찬한 판본이거나, 1798년 초계문신의 초록작업의 일환으로 필사된 판본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대본은 표지에 ‘국조인물고’가 묵서되어 있고, 전체 元·亨·利·貞의 4책으로 모두 43명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사항은 위의 표와 같다.
본서의 저본은 현전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 寫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다. 영조대에 편찬, 18세기 후반에 書寫된 것으로 추정되나 편찬자 및 서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본서는 저본에 장정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아 편찬하였다. 즉 5책 제103장과 104장(海原君)을, 19책 제39장과 제40장(睦詹)을, 23책 127장과 128장(崔漢楨)을 바꾸었고, 47책 제6-9-7-8-10장(權橃) 순으로, 66책 제94-97장(李尙眞) 순으로, 속고 2책 제 60-64-63-62-61-65장(李景曾) 순으로 바로잡았다. 그리고 31책 제112장(吳廷賓)을 50책 제 124장(柳拱辰) 뒤로 이동하였고, 66책 제95, 96장(李尙眞)을 같은 책 제99장(吳斗寅) 뒤로 이동하여 제98-99-95-96-100장 순으로 바로잡았고, 속고 5책 제39장(洪得禹)을 같은 책 제44장(李世弼) 뒤로 이동하였다.
〈弘齋全書, 承政院日記, 日省錄, 국조인물고 해제(이성무, 1978), 국역 국조인물고 해제(민현구, 1999), 국조인물고 편찬자 및 현전본 검토(김준섭, 민족문화 64, 2023), 도곡 이의현의 생애와 저술에 관하여(신영주, 국역 도곡집 해제, 2014), 朝鮮朝 正祖命撰 人物考에 관한 書誌的 硏究(신승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인물고와 국조인물고의 비교 고찰(한미경, 서지학연구 87, 2021) 등에 의함〉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64책(全 66책), 續考 8책으로 모두 72책(全 74책)이다. 본서의 편찬,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 序跋 및 凡例, 總目錄은 없다. 책별로 목록이 있으며 目錄題가 ‘國朝人物考’로 되어 있다. 卷首題 또한 없으며 목록 다음 바로 인물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모두 23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相臣, 卿宰, 名流, 文官, 武弁은 職任을 기준으로, 國戚, 儒學, 休逸, 蔭仕, 士子는 성격별로, 莊光禪代時立節人에서 甲寅以後罹禍立節人까지는 정치적 事件과 學脈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相臣은 제1~3책, 속고 제1책으로 領議政·左議政·右議政을 역임한 閔霽, 崔恒, 李山海 등 59명을 수록하였다. 현재 제4책은 결락이지만 본서를 요약 초출한 《인물고》에는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沈之源, 鄭維城, 洪命夏, 鄭致和, 李慶億, 鄭知和, 李浣, 金錫胄, 呂聖齊, 柳尙運, 申翼相, 金構, 洪致中이 수록되어 있어 결락된 제4책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國戚은 제5~6책, 속고 제1책으로 宗室의 大君ㆍ君과 駙馬, 外戚인 撫安大君, 桂陽君, 尹新之, 金萬基 등 79명을 수록하였다.
儒學은 제8~10책, 속고 제1책으로 유학자 朴英, 金昌協, 金泮, 徐思遠 등 55명을 수록하였다. 제7책은 결락이지만 《인물고》에 金集, 宋浚吉, 宋時烈 등이 《명신록》에 趙光祖, 李滉, 成渾, 李珥, 金長生 등이 수록되어 있어 그 구성을 대략 알 수 있다.
卿宰는 제11~21책, 속고 제2~3책으로 參判, 領事를 비롯한 中樞府, 大司憲·觀察使 등 從二品 이상 관직을 역임한 安宗源, 朴仲孫, 崔滉, 尹暉, 沈光彦, 尹毅立, 盧叔仝, 朴世模, 尹玉 등 306명을 수록하였다.
名流는 제22~29책, 속고 제3~4책으로 정3품 堂上官, 堂下官으로 正5品 이상의 중앙 요직을 역임한 洪敬孫, 李培元, 朴義榮 등 347명을 수록하였다.
文官은 제30~31책, 속고 제4책으로 문과 급제자로 수령이나 중앙의 郎官職을 역임한 全彭齡, 李誠立, 吳廷賓 등 98명을 수록하였다.
武弁은 제32책으로 무관직에 오른 韓致禮, 金伯謙, 金德生 등 40명을 수록하였다.
休逸은 제33~35책, 속고 제4책으로 處士와 같이 은거하거나 강학에 전념한 閔審言, 南宮斗, 趙涑 등 103명을 수록하였다.
蔭仕는 제36~39책, 속고 제6책으로 文科나 武科를 거치지 않고 蔭敍로 관직에 나아간 趙狷, 元斗樞, 李河岳 등 187명을 수록하였다.
士子는 제40~42책으로 유학에 밝아 학식이 있으나 仕宦하지 않은 李埴, 卞景福, 柳壽昌 등 113명을 수록하였고, 그 중에 進士, 生員도 포함되어 있다.
莊光禪代時立節人은 제43책, 속고 제8책으로 세조의 찬탈을 端宗과 世祖의 禪讓에 의한 王位交替로 설정하고 그때 절개를 지킨 皇甫仁, 金宗瑞 등 死六臣, 生六臣과 嚴興道 등 20명을 수록하였다. 이 항목은 정조의 명편인 《인물고》에서는 癸酉以後立節人으로 바꾸어 선양에 의한 왕위교체가 아님을 드러내었다.
燕山時罹禍人은 제43~44책, 속고 제8책으로 戊午士禍로 화를 입었거나 뜻을 같이 하였던 鄭昌孫, 韓明澮, 金宗直 등 66명을 수록하였다.
己卯黨籍人은 제45~46책, 속고 제8책으로 己卯士禍로 화를 입었거나 뜻을 같이 하였던 李允儉, 文瑾, 申光漢 등 59명을 수록하였다.
乙巳以後罹禍人은 제47~48책, 속고 제8책으로 乙巳士禍로 화를 입었거나 뜻을 같이 하였던 權橃, 李浚慶, 晉川君 등 45명을 수록하였다.
牛栗從游親炙人은 제49~53책으로 牛溪 成渾과 栗谷 李珥와 從遊하고 門下에서 師事한 韓脩, 宋寅, 李廷龜, 權克中 등 149명을 수록하였다. 저자 자신이 김창협의 문인으로 율곡 학맥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
倭難時立節人은 제54~55책, 속고 제8책으로 對馬島 征伐 등 日本軍의 作亂 때 공이 있고, 壬辰ㆍ丁酉倭亂 중에 싸우다가 殉節한 朴弘信, 黃廷彧, 李舜臣 등 88명을 수록하였다.
倭難時征討人은 제56책, 속고 제7책으로 임진ㆍ정유 왜란 때 일본군과 싸워 토벌에 나섰던 朴泓, 權慄 등과 郭再祐, 金德齡 등 義兵, 金大仁 같은 官軍까지 34명을 수록하여 순절한 인물과 엄격히 구분하였다.
光海時立節人은 제57책, 속고 제7책으로 光海君 때 癸丑獄事와 廢母論과 관련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大北의 위협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았던 李元翼, 李恒福, 李德馨 등 15명을 수록하였다.
光海時罹禍人은 제58~59책으로 광해군 때의 정치 상황에서 화를 입은 趙守倫, 韓浚謙, 申欽, 綾昌大君, 永昌大君 등 48명을 수록하였다.
癸亥擧義人은 제60~61책, 속고 제7책으로 癸亥年(1623) 仁祖反正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金瑬, 李貴, 申景禛, 具宏, 李厚源 등 30명을 수록하였다.
甲子死節勘難人은 제61책으로 甲子年(1624) 李适의 난 때에 맞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과 토벌에 공을 세운 林檜, 南以雄, 朴震英 등 13명을 수록하였다.
虜難時立節征討人은 제62~64책, 속고 제7책으로 虜難, 즉 여진 建州衛 정벌, 丁卯胡亂 및 丙子胡亂 때 순절하였거나 功을 세운 李尙吉, 金尙容, 鄭蘊, 金尙憲, 吳達濟 등 77명을 수록하였다.
甲寅以後罹禍立節人은 제65~66책, 속고 제5책으로 甲寅年(1674)의 服制是非 이후 발생한 西人과 南人의 대립, 老論과 少論의 분기하는 정치적 상황과 1722년 王世弟 책봉, 1728년 戊申亂에서 화를 당하였거나 절개를 세운 李弘淵, 洪柱國, 金壽恒, 閔鼎重, 閔維重 등 61명을 수록하였다. 南九萬, 宋光淵, 李尙眞, 吳斗寅, 李世華, 朴泰輔 등 少論의 인물도 수록하였으나 주로 노론계 인물을 많이 수록하여 찬자의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1~43책, 속고 제1~6책은 직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相臣, 國戚, 儒學, 卿宰, 名流, 文官, 武弁, 休逸, 蔭仕, 士子에 1,387명을 수록하여 전체의 66.3%를 차지한다. 제44~66책, 속고 제7~8책은 정치적 事件과 學脈을 기준으로 분류한 莊光禪代時立節人에서 甲寅以後罹禍立節人까지 704명을 수록하여 전체의 33.7%를 차지한다.
또한 인조대 좌의정을 역임한 李廷龜는 상신의 항목이 아니라 우율종유친자인에 수록하였고, 종실 인물 가운데 錦城大君, 漢南君, 朱溪君, 龜川君, 錦山君, 綾昌大君은 국척에 수록하지 않고, 장광선대시입절인, 연산시이화인, 광해시이화인에 수록하였다. 이처럼 수록 인물의 분류 기준에서 직임에 따른 분류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학맥에 따른 분류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인물의 墓誌銘, 墓碣銘, 墓表, 碑銘, 行狀, 遺事, 諡狀, 旌閭碑 등 전기자료를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각각의 글은 개별 찬자가 있으며 문집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 전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묘지명, 비명 등 모두 1,792편이며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전기자료의 撰者는 모두 316인에 달하는 다수이지만, 20편 이상의 전기자료를 찬술한 인물은 宋時烈(220), 許穆(113), 李宜顯(67), 김상헌(66), 박세채(60), 권상하(51), 남구만(45), 이정귀(44), 조경(41), 최석정(40), 이민구(39), 윤증(35), 이경석(32), 신흠(27), 장유(27), 김안국(25), 임상원(24), 홍섬(24), 신용개(22), 홍귀달(21)이다. 이 중에서도 송시열, 허목, 이의현, 김상헌 등 몇몇 사람이 쓴 글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송시열이 찬술한 전기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송시열은 麗末에서 17세기 후반 자신의 생존 마지막 순간까지 559편에 달하는 역사상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의 碑誌類를 찬술하였다. 이에 따라 《국조인물고》에 송시열이 찬한 비지류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본서는 직임과 정치적 사건, 학맥을 분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우율종유친자인’, ‘갑인이후이화입절인’ 같은 항목은 특정 학파와 정파의 인물을 수록하여 편찬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과 학맥을 기준으로 분류한 전기류 문헌이라는 점이 본서의 중요한 특징이다. 뒤에 정조가 구상한 《인물고》에서는 이를 탈피하고자 하였고, 이후에 편찬되는 인물지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다. 특정 학맥과 정치적 사건을 분류 항목으로 삼은 것은 본서가 지니는 한계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국조인물고》는 편찬 및 전사 경위 등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조선의 인물을 광범위하게 망라 및 분류하고 인물별로 전기자료를 그대로 轉載하여 충실한 資料集의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문헌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연숙(李娟俶)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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