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전북 산우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 명칭은 뉴전북 산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행 및 여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건전한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장 운영
제3조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포털싸이트인 daum에 카페를 운영하며 본회의 카페주소는 https://cafe.daum.net/new57이다.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카페지기는 운영진을 구성하여 카 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야한다.
나) 운영진은 모든회원의 참여할수 있도록 카페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운영진은 회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회원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한다.
라) 회장은 산악회의 고문,운영위원,총무나 감사를 선임할수 있고, 해임 시킬수 있으며 산악회의 재정 전반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제4조 카페의 명칭 및 주소는 필요시 개정(변경)할수있다.
제3장 특성
제5조 본회는 매주 화요일 마다 산행을 실시하나 형편에 따라 격주로 산행을 할수도 있다.
제6조 본회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본회는 평화동에서 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후에 시 내운행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8조 본회는 산행또는 여행시에 하산주를 겸한 식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카페를 통하여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과 지역을 사랑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카페에 가입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나) 원할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연령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및 등급승인.
가) 본회의 가입은 카페지기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나) 가입후 정회원으로의 승격은 1회이상 산행에 참여하고 본인의 연락처등 카페가 규정하는 회원정보를 기재하는 분만이 등업이 된다.
다) 본회 발전에 기여한바가 크거나 본회의 임원으로 임명되면 특별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본회의 회칙과 제규정을 지켜야한다.
나)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모범이 되도 록 품위유지에 힘써야 한다.
다) 산행에 참가하는회원은 당일 소정의 산행 찬조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라) 본회는 순수비영리 친목 단체이다.
산행이나 여행중에 회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므로 민,형사상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12조 (상벌)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가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포상할수 있다.
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포상할수 있다.
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회 원은 운영회에서 징계(퇴출,경고)를 결정한다.
제13조 (자격상실)
가) 카페를 자진 탈퇴한자.
나) 본회를 비방하거나 펌훼를 하는 정도가 지나친 행위자 또는 산행이나 여행중에 임의로 이탈하여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자.
제5장 조직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 부회장 2인(남, 여).
나) 산행대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다) 고문 3인이내. 운영위원 5인이내.
라) 카페지기는 임원중에서 맡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다) 산행대장: 등산,여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집행과 통제를 한다.
라) 총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행사를 소집하고 시행하며 산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창립준비위원의 추대로 직을 맡으며 다른임원(고문,운영위원,부회장,산행대장,총무)은 회장이 선임하고 필요하면 해임을 할 수있다.
가)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회 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7조 (회의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운영회로 구분한다.
제18조 (회원의 자격) 임원,특별회원 이상이어야한다.
제1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해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 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회칙의 개정 및 제정
3. 기타 중요사항
나) 임시총회는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7장 재정 및 회계감사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가) 산행회비
나) 찬조금 및 특별회비
제21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가) 총무는 산행2일후인 목요일 이내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카페에 공지한다.
나) 특별한 지출은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하고 그 결과 를 운영회에 보고한다.
제22조(감사) 재정에 대한 감사는 총무(재정담당자)가 운영회 에 제출한 자료를 감사가 검토한다
(부칙) 본회는 2024. 4.10.일 발족하였으며 회칙은 통과 된 시점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 회칙 범위 밖의 업무는 통상 관례에 준하며 운영 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