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관
주요기능
○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법령 입안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수립·시행 및 비자발급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
○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 및 난민의 인정
○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수립·시행
조직현황
○ 본부(1본부, 2정책단, 9과) :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 소속기관 : 19 출입국관리사무소, 2 외국인보호소, 1 센터, 24 출장소
※ 소재지 : 전국
신규채용자 임용
<전 직급 공통>
○ 최초 임용 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기관 발령 원칙
※ 배치기준 : 시험성적, 본인 희망 등 고려
○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 후 전보 원칙
※ 전보기준 : 근무실적, 역량, 전공, 경력, 본인희망 등 고려
복지제도·시설
○ 지방발령 시 독신자 숙소 제공 (일부기관 제외)
○ 출입국관리공무원 상조회 운영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전공무원 대상 복지제도 운영
선배 공무원이 바라는 인재상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심사, 외국인 체류관리 및 동향조사, 출입국사범
처리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서비스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바, 기본적으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민행정(Immigration Service) 정책총괄 주관기관으로, 인류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국제 조약 등 인류 보편적 규범에 대한 식견,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인재
○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지원,
영주․국적 부여 등 사실상 인적 이동 및 사회통합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일정한 수준의 법률적 소양과 어학능력 등 국제적 감각을
소지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의거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는 균형 감각을 지니고,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 >
○ 출입국관리업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현재 체류외국인 관리, 공항만을 출입국하는 내외국인 출
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보호업무, 국적업무
및 난민심사업무, 외국국적 동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히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무원
기타
○ 업무에 주로 활용되는 지식분야 : 법학, 행정학, 이민학, 국제관계학, 정책학,
외교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