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풍산홍씨대종회 제1차 이사회부의안
◆제1호 안건 : 안동지역 대종회 소유 토지 명의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일제가1912년의 토지조사령과 1918년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 및 임야 조사사업을 실시해 토지대장을 만들고 이에 기하여 등기부를 만들 당시'조선부동산 등기령`에는 권리능력이 없는 종중 명의로 사정 받아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종중은 토지조사 기간 중인 1913년(대정2년)3월10일 종중원 홍정희(洪正憙) 단독 명의로 각 토지를 사정 받게 하였다가 1926년(대정15년) 홍혁주외 17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1978, 1993,2006년에 이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이 있었다.
불행히도 대종회종중은 특별조치법의 좋은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명의신탁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2020년 또 한번의 특조법이 시행 되었으나 대종회관련부동산은 대상토지가 못되어 7,700여평의 농지의 권리를 살리지 못한 상태이다.
21대 풍산홍씨대종회 이사회에서 우선 소송결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소송결의를 결정하고, 소송자금을 확보한 후에 명의신탁해지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방치된 재산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자 홍혁주외 17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개인이 아닌 풍산홍씨대종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니 때를 놓지지 않아야 한다.
3. 소송자금을 최소화 하는방법은 내부 법률자문을 고용하여 종중대표가 주소보정등 업 무를 직접하면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
4. 종중 소송은 종중총회에서 소송결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5.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 안동 신성리 땅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뜻 . 토지가격이 상승되면 명의신탁자의 후손이 순순히 조중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것입니다.
◆제2호 안건 : 풍산홍씨 대동보 인터넷 전자족보사업추진의 건
이사회부의안 7~9쪽
여정범 보충설명 할 것
취지는 제1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비용 마련 및 대종회 운영자금조달.
◆ 제3호 안건 : 종약개정위원회 구성 및 종약개정안 추진
풍산홍씨대종회종약을 살펴 보면 종약의 일정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1. 회원의 자격 : 풍산홍씨 전종친→ 민법상 성인남녀종원
2. 주사무소 : 대종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29 낙원오피스텔 205호
3. 총회의결사항 : 주요재산 취득과 처분
4. 재정
●명의신탁부동산 포함 임야, 대지등 전재산을 별첨 표기할것
● 종회 재산처분시 종원간 분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특정 → 재산처분시 분쟁을 방지하고 양도세를 면하게 하는 요건임.
● 이사회 재산관리 및 매장에 관한사항
◆ 제4호안건 : 시조님~4세조 묘역 정화사업
● (카페사진 참조) 수호인이 1년에 한번 봉분을 벌초하는 관리방식을 벗어나, 전 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묘역 전체를1년에 2회 벌초하고, 잔디전문 약제를 년 3 회 살포하여 국립묘지 수준으로 가꾸어야 함.
● 둘레석 벌어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요구
◆ 제 5호안건 :2세조및 4세조 묘소 이장의 건
● 2세조 묘역은 높은 산에 모셔져 있어 성묘하는 후손이 없음.
4세조 묘역은 시조묘역으로부터 53㎞이상 멀리 모셔진 상태로 시제를 지내고 성묘 는 시간상 거리상 여의치 못함, 수호인께서 2023년에 별세하여 관리가 어렵다.
● 시조비묘를 시조님과 합장하고 시조비 묘역주변에 2세조,4세조 묘역 이장하여 성역화하면 좋을 듯
◆ 제6호안건 : 창암정 홍애공의 문학비 오손 및 파손부분 정비
1. 홍애공 문학비가 오랜세월동안 이끼와 먼지로 흉물스럽게 훼손되었으며
2. 문학비 난간은 파손되었고, 계단이 수로를 막고 있어
3. 장마철에 큰 물이 도로를 넘어 종답(신성리 948-1)으로 내려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제 7호안건 : 신성리 948-1761평)을 무상으로 성토하여 주차장 및 행사 장으로 활용 할 수 있으나, 수호인께서 성토를 반대함.
1. 수호인 입장: 하천정비사업의 토사물로 성토를 하면, 토지링 좋지 않아서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
2. 종중의 입장 : 위 토지의 사용료를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 총회장소로 이용 하고 이동뷔페 장소로 이용하여 종원간 친목을 다지는 장소로 이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
◆ 제 8호 안건 토의 및 건의사항
1. 영안재 대문이 바람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상시개방 상태 → 통풍이 되도록 통 풍구를 내어줌.
2. 화장실 → 수호인은 재래식으로 개조 요청 함. 1년에 1일만 사용하는 곳이니 사 용후 물이 얼지 않도록 수도물 차단.
3. 영안재 후문확장개조 → 시조묘역 통로인 후문이 낮아 통행이 어려워 서서
출입이 가능토록 개조
4. 홍범식군수114기 추모제: 정익공파종회카페(종친수다방 416)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던 날입니다.
경술국치일 민족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민족의 분노와 저항의지를 표출하신 일완(一阮) 홍범식군수께서 순국하신 지 114주기를 맞이합니다.
추모제에 함께 참석하여 홍범식군수께서 보여주신 우국충절을 기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충효와 애국의 정신을 되새기며 숭조상문(조상을 숭배하고 문중을 위함)을 계승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 폐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