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해야 하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비 사업비 10% 이내 조정
2.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규모 확대
3. 대지면적 10% 이내 조정
4. 세대 내부 구조 10% 이내 조정
5. 내·외장재 변경
6. 사업시행계획 조건 이행에 따른 수정
7. 건축물 배치 및 도로 선형 조정
8. 사업시행자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9. 정비구역 또는 정비 계획 수정
10.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른 수정
11.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정
이때, 신고 후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받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2. 정관 등
3.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4.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
하는 서류
또한, 사업시행자는 변경·중지 또는 폐지 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신고
[출처]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작성자 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