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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선서(1948.7.24., 중앙청 광장)
1. 취임 이전의 주요 사건(1919~1945)
<1919~1944년>
1919. 3. 1. 전국적인 <3.1독립운동> 전개
1919. 4.11.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26. 6.10. <6.10만세운동> 전개(순종 장례일 계기)
1931. 9.18. <만주사변>으로 일본 관동군, 중국대륙 진출 시도
1937. 7. 7. 일본군의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중․일 전쟁> 발발
1941.12. 7. <태평양 전쟁> 발발(일본군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습격 개시)
1943.12.22. 카이로회담(미․영․중),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 결정
<1945년>
2. 4. 얄타회담(미․영․소), 나치 독일의 패전과 전후 처리방안 협의
3. 1. 부산~신의주 간 복선철도 준공
8. 8. 소련군 제25군, 북한(함북 경흥 일대)으로 진격
8.15.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 무조건 항복방송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 결성
8.24. 소련군 평양 점령, 사령부 설치
8.25. 미군, 인천에 상륙
미․소 양군의 북위 38도선 분단점령을 방송
9. 2. 맥아더 사령관, 북위 38도선 경계로 미․소 양군 조선분담점령책 발표
9. 6. 「조선인민공화국」수립 발표(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주도)
9. 7. 미 극동사령부, 남한에 군정(軍政) 선포
9. 8. 미군 제24군단(군단장 : 하지 중장), 서울 진주
9. 9. 하지 중장, 서울 도착후 포고령 제1호 포고(38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하지 중장에게 항복문서 서명
김일성, 소련군과 함께 러시아에서 입북
9.12. 38도선이남에미군정(軍政)선포(군정장관 : 아널드 미국 육군 소장)
10. 9. 미군정, 일제(조선총독부) 악법 폐기
10.12.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스티코프 성명(평양)
10.14. 김일성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10.16.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귀국
10.23. 「독립촉성중앙협의회」결성, 이승만 총재 추대
10.25. 국제연합(UN) 결성
11. 1. 노동신문 창간(평양)
11.23.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 1진 귀국
신의주 반공학생의거
12. 연안파 입북(평양)
12.16. 모스코바 삼상(三相) 회의, 5년간 신탁통치 실시 결정 발표
12.29. 서울에서 신탁통치반대 운동
<1946년>
1. 2. 신탁통치 찬성 성명(평양)
2. 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수립 선포(평양)
3. 5. 토지개혁법령 발표(평양)
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개최
4. 미군정 주도로 좌우합작 추진(여운형, 김규식 등 참여)
5.21.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개최,결렬
6. 3. 이승만 정읍 발언(남한만의 단독정부 우선 수립 주장)
7.25. 여운형․김규식 좌우합작위원회 개최, 좌우합작 7원칙 발표
7.28. 평양, 북조선노동당 창립(위원장 김일성)
10. 1. 대구 10.1 폭동사건 발생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평양)
12.12. 남조선과도입법회의 개원
<1947년>
2.21. <제1차 북조선인민회의> 개최(평양)
8.26. 미․소공위의 소련대표, 미․소 양군의 3개월내 철수제의(미국측 거절)
9.17. 마샬 미국 국무장관, 한반도문제UN상정
11.20. 임시헌법위원회 제1차 회의 개막(평양)
11. UN총회,한국총선․한국임시위원단 설치․정부수립 후 양군 철수의결
12. 1. 김구, 남한 단정(單政) 수립 반대 성명
12. 6. 북한, 화폐개혁 발표
<1948년>
1. 8.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내한
1.23. 북한 측,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입북 요구 거부
2. 8. 조선인민군 창설(평양)
2.26. UN소총회,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위한5․10총선거실시결의
3.16. 북-중 비밀군사협정 체결(평양)
4. 3. 제주 4.3사건 발생(공산주의자들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4.19. 남북 정치․사회단체 연석회의(평양)
—김구․김규식 방북해 김일성․김두봉과 회담(성과 없이 끝남)
5.10. 5.10총선거,198명제헌국회의원선출(북한지역 100명, 제주도 2명 제외)
5.31. 제헌국회개원
— 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 선출
7.17. 제헌헌법 및 「정부조직법」(12부 4처) 선포
7.20. 제헌국회 초대 정․부통령 선출
—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7.24. 대한민국초대이승만대통령․이시영부통령취임
8. 4. 신익희 부의장을 이승만 후임으로 국회의장에 선출(국회)
8. 5. 초대 대법원장에 김병로 인준(국회)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9. 8. 최고인민회의, 헌법 채택(평양)
9. 9. 정부, 제3차 UN총회(1948.12, 파리) 수석대표로 장면 파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선포(평양)
2. 초대 정.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가 1948년 7월 20일 제헌헌법 규정에 따라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정․부통령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의 중임이 가능하였다.
이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는 국회 출석의원 196명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180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현직 제헌국회의장이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인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이어 부통령에는 2차 결선투표 결과로 역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인 이시영 후보가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한 이범석 조선민족청년단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인준을 받았다.
❙제헌국회의원 선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소련군은 북한지역에, 미군은 남한지역에 각각 진주하여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해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이런 분할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UN의 결정에 따라 파견된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 :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호주․캐나다․인도 등 9개국 대표로 구성)의 감시 아래,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역사적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UN임시위원단은 당초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총 300석(남한 200석, 북한 100석)의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의 입북 거부로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100석의 북한지역을 제외한 채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우선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 간의 분단을 우려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미루더라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세력 간의 대립이 나타나고, 결국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이 이끄는 남북협상파는 이 총선거에 불참하게 되었다.
▲ 1948년 5.10 총선거 현장 모습<사진/SBNNEWS>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처음 선출한 이날 선거 결과 200명 정수 중 198명이 당선되었다. 2명은 제주도에서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그 지역에서 발생한 <4.3 사건>의 여파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국회와는 달리 2년간(1948.5.31.~1950.5.30.) 의정 활동을 했다.
당시 총유권자 813만 2517명 가운데 96.4%에 해당하는 784만 87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에는 선거인 명부 등록자 중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열망이 매우 컸음을 증명해 주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았거나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자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일제 때에 판임관(判任官) 이상인 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인 자,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의 간부 직위인 부의장․고문․참의(參議)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민주주의선거 원칙아래 실시된 결과,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현황을 보면, 무소속 8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당 12명, 조선민족청년당 6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기타 11개 정당․단체에서 각 1명 등이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결과】(총 200석, 1년후 실시된 제주도 2석 포함)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 한국민주당 29석
- 대동청년단 12석
- 조선민족청년당 6석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 기타 11개 정당단체 11석
- 무소속 85석
당선자 중 최고득표자는 서울 성동구의 지청천(池靑天) 의원으로 총 4만 1582표를 얻었고, 최저득표자는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장단군(長湍郡)의 조중현(趙重顯) 의원으로 2,792표였다. 무투표 당선이 의원정수의 6%에 해당하는 12명이나 되었는데, 이 가운데 만 73세의 최고령인 이승만(李承晩) 의원은 동대문갑구에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 개원
1948년 5월 31일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날 국회의장에는 이승만(李承晩, 서울 동대문갑구),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 경기도 광주군) 의원과 김동원(金東元, 서울 용산구) 의원 2인을 선출하였다.
▲ 1948.5.31., 중앙청에서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형 태극기가 걸린 가운데 이승만 의장 앞에는 UNTCOK(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메논」 대표와 「하지」 중장, 「딘」 소장 등 미군정 인사 7명이 앉아있고, 좌우에 어린이 합창단과 악대가 배치돼 있다.<사진/이승만 기념관>
☞ <헌법․정부조직법․국회법 기초위원회> 구성
▷위원장 : 서상일(徐相日, 대구부 을)
▷위 원 : 유성갑(柳聖甲, 전남 고흥군 을), 윤석구(尹錫龜, 전북 군산부), 최규옥(崔圭鈺, 강원 춘천부), 김옥주(金沃周, 전남 광양군), 신현돈(申鉉燉, 전북 무주군), 김경배(金庚培, 경기도 연백군 갑) 등 29명
▷전문위원 : 유진오(兪鎭午), 권승렬(權承烈), 윤길중(尹吉重) 등 10명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기초위원회는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려다 대통령제로 하려는 이승만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바꿔 그 기초를 완료하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축조심의 등을 통해 <전문(前文), 10장(章), 102조(條)의 헌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헌법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하여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발효되었다.
❙대통령 선출 근거 및 방법
제헌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고,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단, 2/3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되, 2차 투표에도 2/3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였다.
☞【정․부통령 선거관련 헌법규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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