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산재보험 관련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배차를 하는 주선운송 기타 운송료에 산출된 배차자와 차주가 각각 보험료 50% 내야합니다. 2.화물차주 : 운송료에 보험요율에 따라 50% 내야합니다. 3.보험료는 배차를 한 주선 운송사가 1항2항을 모아서 매달 납부하여야 합니다. 4.산재보험료 산출 근거 배차를 한 내역을 주선/운송 풀레트홈(화물맨,24시,원콜등) 회사가 자동으로 산재보험 협회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보험료 산출 방식은 화물맨 빽통과 어플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주선,운송,기타 화물맨 공유배차와 자차배차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6.화물맨빽통과 어풀에서 산재보험 가입텝을 눌러 산재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빽통이나 화물맨 어플 한 곳만 가입하세요. 7.화물맨에서는 공유화물 외 에도 차자(마당차)+용차(탕바리)+화물맨 모두 산재보험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8.타 콜센터는 배차 내역은 자동 신고 제외됩니다. 9.보험료 납부 방식은 산재보험협회의 방식에 따라에 합니다. (주선,운송,기타에 지로 또는 산재보헌 자동 이체가능) 산재보험 협회 문의) 10.개별화물운송연합회 회원은 지역별 협회 어플를 설치하시고 화물맨으로 오시면 산재보험 신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11.개인용달화물연합회 약 7개지역 이름으로 어플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협회 어플에서 화물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세요. 12.기타 차량은 만차로 어플를 구글 풀레이스토아에서 다운 받으세요. 그곳에 산재보험 신청 텝을 이용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13. 좀더 자세한 내용은 화물맨에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