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네이버 자체 모티터링과 이용자 신고(모리터링)의 분리
나. 이용자 신고의 경우 언론사에 1차 시정조치 요구, 이후 재발시 벌점 부여 가능
다. 이용자 신고의 경우 법원 판결, 저작권 위반, 부당 이익 추구 등 3개 평가 항목은 시정 조치 요구 없이 벌점 부여 가능
해당 규정 개정의 배경은 차치하고 일단 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와 이용자 신고의 차별적인 적용은 논거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종의 약관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방적인 네이버측의 통보로 형식상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시범기간 연장(4.30일까지에서 7.31일까지로)으로 개정 이전의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고 배제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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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 수년 동안 포털과의 뉴스 제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2월 드디어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새로운 뉴스 제휴 심사와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 환경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해당 규정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언론과 미디어 분야의 치명적(?)인 사안이라 자료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