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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 등록, 또 다른 문제
대종중에서 시행한 소종중 등록은 소종(小宗)의 종자(宗子: 장자+독자+양자)가 새로운 소종을 결성하여 종조(宗祖)가 되게 함으로써 선대 조상의 가계(家系)를 단절시켜 선대 조상을 욕보이는 망발을 저지르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자. 7세 세양공(강薑)(=세양공파 宗祖)의 제2자 집의공(휘 치䎩)을 宗祖로 하는 새로운 소종중인 집의공파를 결성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집의공의 (사실상) 長子인 휘 기(基)를 宗祖로 하는 파주공파를 또 결성하여 집의공의 가계(家系) 계승을 사실상 단절시키는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부친의 가계를 계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장자(=종자)가 부친의 소종을 공중분해 시키고 스스로 새로운 소종의 종조(=파조)가 된 것이다.(※이와 같이 종자가 새로운 소종의 종조가 된 경우가 이외에도 아홉(9) 개가 더 있다.)[유의사항: 파주공(휘 基)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뒤의 논의와 연결되기 때문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 후손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의공파가 결성된 상태에서 또다시 장자 휘 기(基)를 종조로 하는 새로운 파(파주공파)를 결성함으로써 <소종중 등록 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단서 조항(선대에서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후대의 장자 손 소종중은 등록할 수 없다)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다시 말해서, 집의공의 종자인 파주공이 새로운 소종의 종조가 됨으로써 선대 가계를 단절시킨 문제와는 별도로 소종중 등록 규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정된 <대의종원 선임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소중중에 한해서 대의종원 선임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 제한 단서가 없어 자의적인 대의 종원 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컨대, 8세 집의공파에 배정된 대의종원을 9세 파주공파에서 가져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주공파는 2인의 대의종원을 배정 받게 되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했든, 9세 파주공의 10세손 휘 내원(乃源)(제19세)의 후손들이 대의종원 두(2) 자리(집의공파 배정 + 파주공파 배정)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백 명(세보 기준)에 불과한 종원을 가진 소종중에 대의종원을 2명이나 중복하여 배정하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종원을 가진 일부 소종중에는 단 1명의 대의종원 선출권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민주적인 종무(宗務) 처리라 할 수 있는가? 등록 소종중의 종원들만 호장공의 후손이고, 등록을 못한 소종중의 종원들은 호장공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유의사항: 어떤 상황에 의하여 소종중을 차등 대우하더라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또는 기준)이 있어야 함.]
<소종중등록 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했을까? '등록 조건'은 과연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가?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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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소종중 계보표 (붉은 색으로 표시된 파는 등록 소종중. 총13개. ★11세 교위공파에는 대의종원 배정 안 됨.)
| 7세 | 8세 | 9세 | 10세 | . . . . .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薑 세양공파 | 耣 | 垠 | 이후생략 | | | | | | |
| 垾 호군공파 | | | | | | |
| 塤 사과공파 | | | | | | |
| 墻 | 이후생략 | | | | | | |
䎩 집의공파 | 垓 | 無後 | | | | | | |
基 파주공파(집의공파의 종자) | 讓 | . . . . . | 珽 | 이후생략 | | | |
| 瑺 | 壽海 | 弼澔 | 師贇 | 乃源☆ |
| 諫 出 | | | | | | |
| 調* 송암공파 | | | | | |
墉 取 금성부원군파 | 諫 繼 | | | | | | |
| 堿 | | | | | | | |
堧 신계공파
| 膺 | 11세 교위공파★. 12세 청라공파(장자). 12세 동곽공파. |
| 謇 出 | | | | | | |
| 謹 | 12세 참판공파(양자) | | | |
| 㙉 | 이후생략 | | | | | | |
| 耰 병승산원공파 | | | | | | | |
| 이하생략 | | | | | | | | |
| 7세 | 8세 | 9세 | 10세 | . . . . .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 19세 휘 내원(乃源)의 후손들이 집의공파 배정 대의종원과 파주공파 배정 대의종원을 모두 가져감.
대종중에서 발표한 소종중 대의종원 배정표에 의하면, 집의공파 대의종원은 19세 휘 내원(乃源)의 8세손이고
파주공파 대의종원은 휘 내원의 7세손임.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