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그림피플(예체능문화인협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크리스천 글로벌 예체능인문화협회
(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크리스천 예체능 인들의 모임으로
크리스천 정신의 예체능 창작 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그 영향력이 선교가 되게 한다.
크리스천 정신의 예체능인 을 발굴 지원하는 등
크리스천 예체능 문화 인재를 양성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
크리스천 문화가 지구촌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
그리고 각 회원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창작된 작품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주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 )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찬송, 복음성가, 동요, 일반가요의 작사 작곡
2. 신앙적인 이름 짓기
(예, 태명, 아명, 본명, 별명, 예명, 상호, 기업명. 단체명 등)
3. 각종 영상물제작(이모티콘, 각 명절 인사영상, 시낭송, 명상용, 개인취향에 따른 주문제작)
4. 예체능인 발굴 및 육성 지원
5. 방송운영 및 인터넷 잡지 발행(유투브외 인테넷활용)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치 사업(발표회, 전시회, 재능개발 및 발전을 위한 교육)
제5조(회원)
1. 본회 회원은 크리스천 예체능 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는 회원으로 한다.
2. 본회 정회원은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사이버 회원( sns에 가입하여 활동)으로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모임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이버 회원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며 일반 모임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2. 본회의 회원 가입과 탈퇴는 수시로 하되
가입은 가입신청서 제출하고 정기 부정기 모임 시에 소개함으로 정회원으로 하며,
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탈퇴의사를 구두로 밝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자격의 상실은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에 자진탈퇴로 인정한다.
2. 회원자격은 본인의 탈퇴가 없는 한 유효하다.
3. 회원의 강제탈퇴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에 위해가 되는 언행을 저지를 경우 경우에 만 이루어진다.
4. 회원 탈퇴시 재정 및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상실한다.
▶ 제 2 장 조직
제7조 (임원).
1.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표: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를 이끌며
모임을 주관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 대표의 업무와 대내외적 모든
것을 책임진다.
2)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덕망 있는 원로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 기능인,
활동가는 본회 대표가 위촉한다.
3) 사무총장: 일반 사무 행정 재무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추진하며, 모임의 체계를
발전되도록 운영한다.
4) 회계 : 회원의 회비, 본회의 사업 수입
금. 기타 수입으로 발생되는 자금의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
5) 서기 : 본회의 모든 서류상의 업무를 주관한다.
*형편에 따라 회계와 서기의 업무를 사무총장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각 분과를 대표하는 회원을 위원장이라 하며
각 위원장은 본회의 이사의 역할은 한다.
(1) 가사 분과
(2) 작곡 분과
(3) 신앙적 이름 짓기 분과
(4) 연예 분과
(5) 스포츠 분과
(6) 콘텐츠 및 영상 제작 분과
- 출판 및 홍보 분과(방송 및 인터넷매체 운영)
-종이 책 및 인터넷책 제작 및 판매
-홍보 분과는 일반매체에 본회의 사업을 알린다.
-홍보 분과는 본회의 방송 및 기타 sns를 개발하여
본회 회원의 정보의 상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어 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한다.
*각 분과는 회원 각자의 재능에 따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각 분과 위원장은 분과에서 선출한다.
*분과 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는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분과 위원장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없을 경우 분과에서 자동 교체한다.
*분과의 증설 및 폐쇄는 임원회의에서 결의 한다.
▶ 제 3 장 회의
제8조(총회)
1. 총회는 본회 전체 회원의 모임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 비상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임원회의)
1. 대표, 이사, 사무총장, 회계, 서기가 모이며
임원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2.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모인다.
제10조(아이디어 및 친교 회의)
1. 아이디어 회의는 회원 협업 창작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소집 하며 참여는 자유롭게 한다.
2.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연락하여 참석 가능한 회원만 모인다.
▶ 제 4장 재 정
제11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이득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13조(직원급여) 본회의 재정 수준이 가능할 때 집행하며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이며
자동 회원이 되며 급여는 자신의 콘텐츠 개발로 인한
수입을 급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세칙
제3조 본회의 사업에 대한 세부세칙
1. 창작된 노래의 가사 및 곡
1) 창작된 가사와 곡은 법적 소유권을 취득케 돕는다.
2) 창작된 가사와 곡은 가능하면 공동 작업을 통하여 완성 시킨다
3) 창작된 가사와 곡은 본회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필요한 가수를 찾고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창작자가 주고자하는 가수가 있을 경우 자율에 맡긴다.
4) 수익이 창출되면 세금을 제외한 전체 수입의 90%는 작가의 소유로 하고
본회에 10%를 기부하여
5%는 본회의 운영기금으로, 5%는 예체능인의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5) 그 외에 도움을 준 회원에게 본인의 순수입 중 3%를 준다.
6) 가사와 곡의 가격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다를 경우 사회통념을 따른다.
2. 신앙적 이름 짓기의 경우
1) 신앙적 이름 짓기를 본회가 의뢰 받았을 경우
사무처는 신앙적 이름 짓기 분과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 회원에게 본회 sns 를 통하여 알려 신앙적 이름 짓기를 공모한다.
개인이 의뢰를 받았을 경우 이름을 완성 확정 후 본회 사무처에 등록
사무처에서 확정된 이름을 의뢰인에게 보낸다.
2) 신앙적 이름 짓기 분과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의 기회를 준다.
3) 공동으로 의뢰 받은 신앙적 이름 짓기 청원은
각자 창작한 후에 참여 회원이 모여서 토론후 투표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로 결정하여 의뢰인이 결정하도록 한다.
4) 확정된 이름은 “족자”로 표구 처리하여 품위 있게
완성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표구비 별도 계산한다.
5) 수수료는 사무처가 받아서 창작자가 1.의 3)과 같이 분배한다.
6) 공동작업으로 완성한 것은 참여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되
가장 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20% 분배된다.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인에게 있으며
완성된 창작물의 납품으로 얻은 수익 이후
발생되는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 수입은 100% 저작자의 소유로 한다.
* 모든 창작물의 알선은 알선자에게 20% 분배한다.
* 본회 사무처에 접수된 알선 물은 본회에 20% 기부한다.
*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미 주정부에 사단법인 등록 후 한국은
외국인단체로 신고한다.
(한국-사단법인 등록 5천만 원
미국-연방정부3백만 원
주정부 -무료)
-회원 가입원서
(종이로 하지 않고
블로그를 개설하여 가상 원서로 한다)
기재사항
성명
주민번호
신앙
핸드폰 번호
주소
특기
원하는 분과
가입 연월일
추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