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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조사)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6조(의료비 지급)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5조(생산품 인증) 제46조(고용 촉진)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1조(비용의 징수)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보호조치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60조(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1조(감독)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3조(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81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84조(심사청구) 제85조(권한위임 등)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부칙 <제8367호, 2007.4.11> 부칙 <제8652호, 2007.10.17> 부칙 <제10323호, 2010.5.27> |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수당 및 여비)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보호자 범위)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생업 지원)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4조(비용의 징수)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시험위원)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2조(비용 부담) 제43조(비용 수납) 제44조(비용 보조) 제45조(청문)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20323호, 2007.10.15> 부칙 <제21955호, 2009.12.31> 부칙 <제22075호,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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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제5조(등록증 서식 등) 제6조(장애등급 조정)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촉위원 임기) 제14조(위원장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간사)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8조(운영세칙) 제19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제36조(인증 취소) 제37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9조(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제47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 제48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제49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ㆍ육성 등)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8조(자격등록대장)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4조(행정처분기준) 제65조(수수료) 제66조(비용 수납) 제67조(과태료 징수절차) 제68조(공통 서식)
부칙 <제424호, 2007.12.28> 부칙 <제142호, 2009.12.23> 부칙 <제149호, 2009.12.31> 부칙 <제166호, 2010.3.12> 부칙 <제1호,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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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0.05.27 법률 제10323호] [시행 2010. 11. 28] |
[타법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시행 2010. 3.19] |
[타법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 3.19]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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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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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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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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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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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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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및 .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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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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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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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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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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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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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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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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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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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개정 2008.2.29,2008.12.31, 2010.3.15>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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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⑦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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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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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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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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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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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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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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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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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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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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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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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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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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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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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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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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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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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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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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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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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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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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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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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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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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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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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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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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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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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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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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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택 보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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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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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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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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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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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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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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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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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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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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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0.3.15>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조사연도) ①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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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등급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12>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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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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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11조(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장애인정ㆍ장애등급 사정(査定)기준과 장애진단 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정ㆍ장애등급 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3조(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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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0.5.27>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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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제6항에서 이동 20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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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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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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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
제19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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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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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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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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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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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①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3. 건강보험증(제20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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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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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12.31>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7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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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①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3.15> |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①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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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7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7.27> ②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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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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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생산품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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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생산품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①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6조(인증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7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①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생산품의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아닌 생산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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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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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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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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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12> ③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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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생활 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영 제31조에 따라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0.3.15>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2010.3.15> ④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2010.3.15>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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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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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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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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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용의 징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34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5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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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39조(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09.12.31> | |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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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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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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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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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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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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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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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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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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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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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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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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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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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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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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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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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3. 부동산등기부 등본 ③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60조(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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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설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시설의 장에게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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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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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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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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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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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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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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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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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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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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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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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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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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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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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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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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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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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다. 1.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ㆍ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47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①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에게 제47조에 따라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에 그가 교부하거나 수리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ㆍ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ㆍ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ㆍ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장애인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ㆍ육성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52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자금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②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ㆍ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장애인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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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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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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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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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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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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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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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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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화통역사 2. 점역사(點譯士)ㆍ교정사(矯正士) |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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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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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의지ㆍ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ㆍ보조기 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 |
제73조(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9조(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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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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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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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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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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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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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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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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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한다)이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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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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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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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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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6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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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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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65조(수수료)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②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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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용 부담)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비용 부담) ①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법 제38조제1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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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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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6조(비용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ㆍ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드는 비용을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4조(비용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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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법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3. 법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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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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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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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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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심사청구) ①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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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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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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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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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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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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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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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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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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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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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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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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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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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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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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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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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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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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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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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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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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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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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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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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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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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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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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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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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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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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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
제67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 비용납부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3.19> |
부칙 <제8367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52호, 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3호, 2010.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323호, 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955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424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통보서를 송부받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구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201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4> 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