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회 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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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현교회라 한다. |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25(유곡동 266-4)에 위치한다. |
제3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울산노회에 속한다. |
제4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서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 및 교회 부흥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제5조(범위) 위의
목적을 수행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1. 교인 2. 직원 3.
교역자 4. 유급직원 5. 장로 6. 집사․권사 7. 공동의회 8. 당회 |
9. 제직회 10. 선거 11.
교회학교 12. 찬양대 13. 자치기관 14. 재정 15.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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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 인 |
제6조(신급) 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여 등록카드를 제출한 자를 교인으로 인정하고 그 신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동예배에
참석 하는 자. |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일 때 부모가 대신하여 문답과 의식을 거친 자. 단, 부모 중 한편이 세례교인(입교인)이라도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
15세 이상 된 자 중 문답과 의식을 거친 자. 단,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병상이나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
4. 모든 교회학교 학생을 본 교회 교인으로 인정한다. |
5. 사이비 이단 집단이 아닌 타 교회 출석자가 본
교회로 이적한 경우 그 신급은 인정한다. |
제7조(의무) |
1. 교인은 공동예배에 출석해야 한다. |
2. 교인은 교회의 운영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
3. 교인은 십계명을 지키며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
4.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지키며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 |
제8조(권리) |
1. 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
2. 교인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상소할
수 있다. 단, 상급 치리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는 당회를 경유해야 한다. |
제9조(이명)
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단, 항존 직원이 이유
없이 본 교회를 떠날 때에는 책벌(면직)한다. |
제10조(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본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때에는 당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제11조(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본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아니하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
제12조(복권)
교인의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이 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라야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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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 원 |
제13조(구분) 본
교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구분한다. |
1. 항존직 :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65세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
2. 임시직 : 전도사, 서리집사, 사무(관리)직원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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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역자, 유급직원 |
제14조(교역자)
목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다. 부목사와 전도사 수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
제15조(유급직원)
목회를 돕고 교회의 일반 업무, 교회시설 및 차량관리 등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둔다. |
제16조(교역자 및 유급직원 청빙 및 임명) |
1. 담임교역자의 청빙은 한시적으로 당회원 3인과
제직회원 4인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최종결정은 당회가 한다. |
2.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심사와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 또는 청빙한다. |
제17조(임명제한) |
1. 시무장로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직원이 될
경우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
2. 항존직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교역자 및
유급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직무)
교역자와 유급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고(정치 제5장26조) 헌법에 의해 본 교회의 대표가 되며,
당회장, 공동의회장, 제직회장, 교회학교 교장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부목사 :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위치임을 파악하고,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설교, 교구담당, 교인의 신앙상담 및 지도, 교인가정 심방과 지역사회의 전도, 각 기관의 활동
통솔, 교회현황의 파악 보고 등 담임목사의 지시사항을 담당한다. |
3. 전임전도사 :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심방,
교육, 전도 등을 담당한다. |
4. 교육전도사 :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학교
전반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담당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부서 현황을 파악 보고한다. |
5. 사무간사 : 주보 관계, 문서 수발 관계,
통신(통화) 관계, 교역자 및 교우 전언 수발, 교적부 관계, 예배순서 연락 및 게시, 주보 수집 및 배부 등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
6. 관리집사 : 교회 소유의 건물과 비품의 관리 및
청결유지, 차량의 운행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
제19조(직무분담)
담임목사는 매년 각 교역자와 유급 직원에게 담당할 직무와 지도 할 부서를 분담한다. |
제20조(정년)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모든 나이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으로 하고 부칙4항과 같이 예외 조항을 둔다. |
1. 담임목사 : 위임목사는 65세, 임시목사는 65세
이후 연임을 청원하지 않는다. |
2. 부목사 및 전도사 : 60세 이상자는 청원하지
않는다. |
3. 유급직원 : 60세 이상자는 임명하지
않는다. 단, 전문직일 경우 당회의 결의로 조정한다. |
제21조(퇴직) |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이 그 직을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퇴직원을 당회장에게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퇴직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는 당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22조(근무)
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소정시간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제23조(휴무)
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매 월요일 및 국정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한다. |
제24조(휴가)
당회는 교역자 및 유급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의 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
제25조(연수)
당회는 교역자의 원활한 목회를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6조(급여 및 상여금) 교역자, 유급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은 예결산위원회가 제안하고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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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 로 |
제27조(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정치 제6장39조) |
제28조(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으며 신앙이
신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집사, 권사로 3년 이상 성실히 봉사한 40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
2. 장로회 헌법과 조례에 명시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라야 한다. |
3.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공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양심범은 예외로 한다. |
제29조(사역장로, 협동장로) |
1.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에 의해 사역장로
및 협동장로를 둘 수 있다. |
2. 시무장로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역장로로
봉사 할 수 있다. |
3.부부가 함께 장로가 되었을 때에는 한 사람은
시무장로를 휴직하고 사역장로로 봉사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와 당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사역장로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
- 사역장로는 당회의 의결권은 없으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될 수 있다. |
4. 협동장로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로 임직한 자로서 본교회로 이명접수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라야 한다. |
제30조(선택) |
1.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정치 제6장41조) |
2. 협동장로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택하며, 시무장로로의 선택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31조(임직) |
1. 장로는 피선된 후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본 교회에서 임직한다.(정치 제6장42조) |
2. 협동장로는 당회의 결의 후 교회 앞에 공고함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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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사 ․ 권사 |
제32조(집사의 직무) |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에 힘쓴다.(정치 제8장50조) |
2. 교회의 필요에 따라 협동집사, 명예집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집사의 직무와 동일하다. |
제33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으며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2. 장로회 헌법과 조례에 명시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라야 한다. |
3. 협동집사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집사로 임직한 자로서 본교회로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라야 한다. |
4. 명예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본
교회 5년 이상 출석)을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친 70세 이상 된 자로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
제34조(권사의 직무) |
1.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정치 제8장52조) |
2. 교회의 필요에 따라 협동권사와 명예권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권사와 동일하다. |
제35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로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라야 한다. |
2. 협동권사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권사로 취임한 자로서 본교회로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라야 한다. |
3. 명예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본
교회 5년 출석)을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친 7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
제36조(집사, 권사의 선택) |
1. 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출한다.(정치 제8장 54조) |
2. 협동집사, 협동권사는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택하며, 집사, 권사로의 선택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 |
3. 명예집사, 명예권사는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택한다. |
제37조(집사, 권사의 임직) |
1. 집사 권사는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고 본 교회에서 임직한다.(정치 제8장55조) |
2. 협동집사, 협동권사는 당회의 결의 후 교회 앞에
공고함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
제38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년을 경과한 자로서 25세 이상 된 자 또는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봉사 하다가 이명 온
자는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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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동의회 |
제39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장소,
일시, 안건을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
5.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당회가 제시한 사항 |
- 예산 및 결산 |
- 직원 선거 |
- 상회가 지시한 사항 |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결의한다. |
7.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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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당 회 |
제40조(구성)
당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다음의 언권회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1. 원로목사 2. 원로장로 3.
은퇴장로 4. 협동장로 5. 사역장로 |
제41조(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장 : 본 당회를 대표한다. |
2.서기 :당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단, 서기는 매년 정책당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2조(소집)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홀수 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임시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
제43조(성수 및 의결)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당회 결의는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
제44조(직무)
당회는 본교회의 제반운영을 총 지도․감독하는 치리회이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교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교회 상항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
7. 당회는 범죄 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
8. 당회는 본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
9. 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감독한다. |
제45조(당회가 비치할 명부) |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4. 실종교인 명부 |
5. 이명교인 명부 6. 혼인교인
명부 7. 별세교인 명부 8. 비품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
제46조(위원회)
당회운영을 신중,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과 업무를 당회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업무
종결 시 자동 해산된다. |
제47조(위원임명) |
1.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 및 회계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회원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당회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소관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당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48조(특별위원회 및 부속기관) |
1. 당회는 특별위원회 및 부속기관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의한다. |
2. 본교회 안의 단체, 소그룹, 기관 등 모든 모임의
결성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회칙 및 규정 등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
5. 각 위원회 및 모든 기관, 부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가지요, 도구요, 협조기관이므로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협조하고, 당회의 지시에 순응하며, 필요시 조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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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제직회 |
제49조(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은퇴교역자,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
2.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 월 첫 주 주일예배 후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
- 회장이 제직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
- 제직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
4. 제직회 개회는 일주일전에 공고하고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
5.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
-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
-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
- 교회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당회가 요청한 사항 |
- 기타 중요사항 |
6. 제직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1인 |
- 서기, 부서기 각1인 |
- 기록회계, 기록부회계 각1인 |
- 금고회계, 금고부회계 각1인 |
제50조(부서 및 팀) 제직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및 팀을 두며 제직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51조(선임) 제직회
각 부서 부장 및 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하여 제직회 인준을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52조(지도 협조) 제직회
각 부서 부장 및 팀장은 당회 위원회 위원장의 지도와 긴밀한 협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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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선 거 |
제53조(임직선거)
성경과 헌법에 명시된 자격을 보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도와 충성, 봉사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도록 한다. |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항존직의 선거를 위하여 선거 1개월 전에 당회가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하게 한다. |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위원 5인 |
제55조(선거의 실행)
항존직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1. 일정 : 항존직의 선거일정은 당회가 정하며 선거
3주 전에 주보에 공고한다. |
2. 정원 : 항존직의 임직 정원은 당회가 정한다. |
3. 개표위원 :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되 개표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당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4. 투표방법 |
-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
- 1차 투표에서 정원이 피선되지 아니하면
종다순으로 배수 공천하여 2차 투표를 하되 이를 최종투표로 한다. |
5. 이름식별 : 이름이 부정확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6. 문맹자 대필 : 본인 의사에 따라 교역자들이
대필한다. |
7. 무효표 :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임직 예정수보다 적게 기록한 것은 유효하나 많이 기록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선택된
사람의 이름이 2차 투표지에서 나올 경우 그 이름만 제외하고 유효표로 한다. |
8. 선거사범 |
- 총회 헌법과 본 교회의 당회가 결의한
선거규정과 준수사항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자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속적 수단과 방법으로 기부, 금품수수 등 교회의 질서와 덕을 훼손한 자는 불법선거로 규정한다. |
- 불법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회가
합의하여 판단할 때에는 교회 앞에 광고 하고 무효로 한다. |
9. 선거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5일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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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교회학교 |
제56조(목적)
교회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공부함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
제57조(조직)
교회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
2. 교회학교 교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3.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교육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4. 교회학교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
제58조(지도 및 감독) 교회학교 각 부는 담당교역자와 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59조(특별교육과정)
교회학교 내에 당회의 결의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교육은 교육 담당 교역자가 관장한다. |
제60조(교육실행위원회) 교회교육의 발전과 교회학교 각 부의 협력을 위하여 교육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교육담당
교역자, 각 부 담당 교역자, 교육위원장, 각 부장 및 교육관계 전문가 약간 명으로 하며, 담당 교역자와 협의하여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1조(세칙) 각
교회학교는 운영에 필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교육실행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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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찬양대 |
제62조(목적)
찬양대(중창단 포함)는 예배와 교회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63조(조직)
찬양대는 각 예배마다 두며,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
제64조(임명)
찬양대원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
1. 찬양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2. 지휘자, 반주자는 대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
3. 대원은 대장과 지휘자의 제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
제65조(음악실행위원회) 교회음악의 발전과 찬양대의 협력을 위하여 담당교역자, 음악위원장, 찬양대 장, 총무, 지휘자, 반주자(중창단의
경우 단장에 한함)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 교역자와 협의하여 음악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6조(지도 및 감독) 모든 찬양대 및 대원은 담당교역자와 음악실행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7조(세칙) 각
찬양대는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여 음악실행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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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자치기관 |
제68조(목적)
자치기관은 선교와 봉사,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
제69조(조직)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자치 조직을 두며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
1. 선교회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이는 복수로
둘 수 있다. |
2. 자치회 : 안수집사회, 안수권사회, 기타 동호회 |
3. 교육학교 내 각 부 자치회 |
제70조(임원) 각
기관 및 단체의 조직구성은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71조(지도 및 감독) 각 기관 및 단체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하며 담당 교역자와 해당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활동한다. |
제72조(기관회의 참석) 각 기관장 및 단체 회장은 기관회의에 참석하여 목회방침에 따라 협력한다. |
제73조(특별활동)
각 기관 및 단체는 공 집회 이외의 모임을 가질 때나 특히 교회 밖에서 활동(운동회, 소풍, 타 교회와 연합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4조(선교연합회)
남녀 선교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대외적인 사업 및 공동적인 사업의 협력관계를 협의할 수 있다. |
제75조(세칙) 각
기관 및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76조(부설기관)
부설기관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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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재 정 |
제77조(재정관리)
본 교회 모든 재정은 제직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제78조(예산안 심의)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하며 예산심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매년 10월초에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로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년도 가결산과 신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며, 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이 된다. |
2.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된 예결산안은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발의한다. |
3. 공동의회는 예결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본래의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당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심토록 할 수 있으며 당회가 재심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 |
제79조(예산경정)
예산의 경정이 필요할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0조(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며 일반회계는 교회의 경상비를,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의미한다. |
제81조(예산집행)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1.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다. |
2. 월정액 경비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그 밖의 지출은 해당 부서의 지출결의를 거쳐야 한다. |
3. 지출 결의된 재정의 실무와 은행거래는 회계가
담당한다. |
4. 예산 없는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한 지출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
단, 긴급한 사안으로 집행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당회 결의로 우선 집행하고 제직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제82조(예산통제) |
1. 회계는 예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
2. 재정위원회는 모든 수익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은 당회가 선정한다. |
제83조(회계감사)
교회의 모든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년1회 이상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연말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제84조(회계년도)
본 교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5조(세칙)
재정위원회는 재정운영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해 회계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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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상 벌 |
제86조(포상 및 기념패) |
1. 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나 재외인사가 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회가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항존직원의 정년퇴임 또는 시무사임 시 기념행사와
감사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7조(예우) |
1.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목사 및 장로가
소천 하였을 때에는 장례비용의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2.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의 노후 생활비는 교회가
지급한다. 생활비의 액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결정한다. |
제88조(치리) 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그 신행이 비 성서적이거나 건덕에 방해되는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당회가 조사하여 치리한다. |
1. 교인에게 주는 벌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
2. 입교인에게 주는 벌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
3. 교회직원에게 주는 벌은 권계, 견책, 시무정지,
정직, 면직 등이며, 입교인에게 주는 수찬 정지와 출교를 병과 할 수 있다. |
4. 당회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및 기타 회의
장소에서 발악, 성회모욕, 소란 등을 행한 범죄자와 본인이 범죄사실을 자복한 자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즉석 결의하고 증거조사 없이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 |
5. 권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유기 및 무기로 시벌
할 수 있다. |
- 유기시벌을 받은 자가 그 시벌이
만료되면 교회 석상이나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벌선언을 한다. |
- 유기 및 무기시벌을 받은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원심 치리회는 재판의 재개 없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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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5. 17.> |
제1조(교회규정개정) 본 교회규정의 개정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조(교회규정시행) 본 교회규정은 공동의회에서 확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회칙 및 세칙시행) 본 교회규정에 따른 회칙 및
세칙 등의 시행은 차한에 둔다. |
제4조(잠정규정) 본 교회규정 공포 이전의 시무 및
피택 항존 직분자의 정년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단, 65세 이후 70세 전까지 자유스럽게 은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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