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무국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16조제7항에 의하여 조합 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합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위임전결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결의로 제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문서규정
제4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무를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의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장표, 전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중요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재9조(문서의 효력발생)
①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적용 및 해석)
①이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해석은 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12조(기안)
①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한다.
2.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하며 가능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가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한다.
제13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발신문서는 작성년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②제1호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 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도표는 작성년월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④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는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14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의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문서는 담당 임원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명 날인)
①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여 기명자가 부재 시에는 조합정관 또는 직무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재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히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합장의 서명 또는 사안의 입안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담당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담당은 내용을 심사하여 조합장인 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필요개소에 날인한다.
제16조(보통문서의 처리)
①상근임원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7조(기밀문서의 처리)
①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발신친전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④수신친전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서의 열람)
①문서를 열람한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부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회부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19조(문서의 발송)
①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며,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20조(보관)
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기 말 분류하여 제목, 처리번호, 보존 년 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담당 임원이 중요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야여 한다.
제21조(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조합 청산완료시까지 보존한다.
제22조(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인수·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수·인계하는 경우는 문서 인계서를 첨부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24조(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25조(문서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 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담당임원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인사규정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상근임원)
조합에 상근하여 근무할 임원은 조합정관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로 선출된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8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직급의 구분)
조합장 1인, 상근임원 1인, 사무직원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여건에 따른다.
제30조(계약직)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을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직무정지)
①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원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기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명령휴직)
①제31조의 직무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직무정지 기간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기타는 제31조제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의 30%만 지급하고, 제 수당,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당연면직)
다음 각항의 사유발생시 직원은 당연 면직 처리된다.
①사망 시
②제33조제1항의 정직 명령 후 3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③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34조(겸업금지)
상근 임원·직원은 본 재개발정비사업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5조(휴가)
①휴가는 연 6일간으로 한다. 단, 조합의 업무 수행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연월차 휴가규정을 적용하여 월1일 월차휴가, 1년이상 근무 시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직무분담)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조합장은 조합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③사무원의 직무
1.서무 및 경리업무
2.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3.문서 및 비품관리
4.조합장, 상근이사의 지시 업무 수행
제4장 복무규정
제37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38조(구비서류)
상근임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필이력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단, 필요시 상근직원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재정보증서 1통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준수의무)
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조합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제40조(징계)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 하여야 하며,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이사회에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1조(출·퇴근)
①직원은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제42조(조합사무실)
①상근 임원 및 직원의 근무는 사무실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나 출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조합 사무실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위임전결규정
제43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자금 집행의 전결권)
①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중 단일비목 10만원 미만의 지급건 등은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②위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5조(전결 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전결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조합장의 책임으로 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7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 명의로 시행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회계 및 결산 규정
제48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결산)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총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운영규정 조항을 따른다.
제51조(회계처리)
조합의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①수입항목-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로부터의 차입금
②지출항목-기업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을 책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금전의 출납)
①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의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증빙서류)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원본에 의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전도금의 관리)
업무수행 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장 급여규정
제56조(급여)
상근임원 및 사무직원의 급여 등은 총회 의결에 따라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19조에 의거 총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1.상근자의 월정급여: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준해 지급한다.
2.상근자의 상여금: 년 400%로 하되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적용한다.
제57조(복리후생)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필했을 경우에는 상근 임원·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58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9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0조(근무년수 계산)
계속 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제8장 회의 및 수당 규정
제61조(회의기구)
①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의원회는 전체 대의원회의로 구성한다.
③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회의수당)
①조합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에 따라 임·대의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이사회의 수당은 100,000원으로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
2.대의원회의 수당은 30,000원으로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
3.특별 또는 소위원회의 수당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 추진위원회(대의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업무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총회 승인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의 포괄승계)
본 규정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업무 규정으로 포괄 승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위원”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