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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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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 http://cafe.daum.net/jcgu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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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노동착취에 내몰린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받아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시설공단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근로자 공단 내 차별대우 |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외치는 시기에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사회복지직) 노동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넣은 최저임금법 위반진정에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직 9급 상담원 급여명세서>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고발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금체불이 확정 된 뒤에야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받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복지직이 최하직급인 9급으로 채용 되지만 최하직 월급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공단내 일반직 관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직원 관리규정을 따로 만들어 대놓고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지난해 2,300만원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채용공고가 올해 2,200만원으로 떨어졌고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코미디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직군의 경우 경력환산표에 의거 입사 전 경력과 군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반면 차별화된 관리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직의 경우 입사 전 경력과 군 경력 등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온갖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균등처우 위반은 물론 서울시에서 정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기고 있으며, 서울시 생활임금 역시 무색하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신청에도 관리·감독권자인 서울시는 내사 종결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7급부터 생활임금에 충족되지만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8, 9급을 만들어 차별을 두는 것이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7급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업무와 관련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지만 업무수행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춰 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는 최하직급으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서울시에서는 지키지도 않을 공약 내세우며 노동존중특별시라 한다. 생활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경우 여전히 하루10시간(휴게포함) 5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 시간도 매일 다른 극한의 근무여건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힘들게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쉴 새 없이 운전대와 전화기를 놓지 않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은 "차별로 인해 동료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울시와 공단의 규정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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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카페에도 올려주셔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