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 거래하는 나까마 영감님이 있습니다 이 영감님이 상당히 거래선이 많은 분이라 다수의 가정견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데 모 견사의 요크셔테리어가 아주 예쁜 아이가 있어 출생 45일을 메모해 두었다 날자가 되어 거래제의를 했습니다 견사주인은 암강아지 나까마로 내주는 가격을 50만원으로 제시했고 이를 원매자에게 확인하니 45만원에 사고 싶다고 합니다 5만원차이로 거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강아지를 경매로 돌려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경매장에서 경쟁매매로 거래를 해서 낙찰되는 금액에 상호간 이의없기로 합의가 된거죠 하여 경매로 거래를 한 결과 강아지는 45만원에 낙찰되어 원매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견사측도 더 이상 가격에 대한 어필은 없었고 원만히 거래가 이루어진걸로 생각해 잊혀진 거래가 되는가 했습니다
문제는 거래후 3일이 지나 강아지가 전달된 샵에서 일어 났습니다 문제의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잘 안먹더니 하루 이틀지나 피설사를 해대는겁니다 이른바 급성 파보에 감염되어 증세가 발발한겁니다 샵에서는 부랴 부랴 진열장 소독에 들어가고 개밥그릇 물병 식기류 배변판등 집기를 락스물에 담그고 불소독하고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샵에 있던 강아지 10마리가 몽땅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혈통견 위주로 분양하는 고급 분양샵이라 피해액도 상당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겁니다 해당견사에 확인하니 견사내에 여타 강아지나 모견은 멀쩡히 밥 잘먹고 잘 놀고 있답니다
말로만 듣던, 경매장이 전염병 감염의 온상이란 이런 경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는 견사와 샵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이외는 접촉한 사실이 없고 유일한 외부접촉은 경매장에 가서 경매장 박스에서 하루를 보낸것 밖에 없습니다 경매장은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저 눈만 멀뚱멀뚱뜨고 모르는척 할 뿐입니다
이 글은 나까마 영감님과 해당 샵, 견사에 확인한 사실 미야기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도대체 없는겁니까?
반려동물 생산허가제를 법률로 묶고 사육 시설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주무관청은 어떤 해답을 내줄 수 있습니까?
동물판매에대한 소비자보호법은 판매샵에서 그 책임보상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분영 펫샵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령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때 공익상 처리는 어떻개 하는 지 아십니까?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요식업체 책임으로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까?
메르스가 감염되었을때 감염원이 된 삼성의료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나셨지요? 펫삽업은 이런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거의 전무합니다 참으로 원시적인 잡던아러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거액의 경매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매장은 강아지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뭔가를 개발해 내서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강아지 출하하는 농장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보는 눈들이 따갑지 않습니까
식중독사고가 일어 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구요? 음식점은 공익적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방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보 홍역에 대해 펫샵에 책임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하는 여타 종사자들은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