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와 3.1민회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3.1서울민회추진위원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촛불 항쟁 기간 동안 열심히 부르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다.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민주공화국이다. 읍면동장까지는 몰라도 대통령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내 손으로 뽑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고, 3심까지 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고, 지난 촛불항쟁 기간에는 이를 통해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구속되게 하였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데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 또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해도 그를 탄핵할 길이 없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을 수없이 보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어찌할 길이 없다.
더욱이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법부이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거래’ 등의 농단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갖고, 그것을 영속화하기 위해 거래도 일삼았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영장 발부권 등을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주’는 무엇인가?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이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가 아니다. ‘공화’란 무엇인가? 특권계층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뜻한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한 재벌 총수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엄격한 법 집행에 희생이 된다.
해고의 자유, 폐업의 자유는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에 의해 보호받는 일이 허다하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는 폭력으로 짓밟혀도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 본다면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태가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든가 오히려 더 기만적이라고 하는 비판들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형식에 머문다고 하여도 여기까지 오는 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멈출 때 고인 물이 썩듯이 민주주의는 썩을 것이고,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차별과 지배가 없는 ‘공화’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만의 편의를 위한 기만적인 자유만이 횡행할 것이다.
이것을 돌파해 내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그것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국민 투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도지사를, 시장을 뽑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듯이 직접민주주의의 법제화는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또 그 긴 시간을, 피를 흘리며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현재까지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직이 바로 ‘민회’이다.
4. 3.1민회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민회는 생활정치조직이고, 민의 회의체이다. ‘생활’은 일상성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정당 등과 다르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가 아니라, 모든 민에 개방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작은 단위에서라도 전국적이고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의제를 다룬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은 일회적인 집회 등이 아니라 사무국을 지니는 상시적인 기구여야 함을 일컫는다. 정리해 보면 일정한 단위의 국민 대중이 일상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인 의제를 토론하고 합의하고 시행하는 상시적인 회의체이다.
3.1민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에 선포되었다. 왜 하필 3.1민회인가? 2019년은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3.1만세운동을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조상들이 지향하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은 100년 만에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1민회라고 일컫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과 제주에서만 3.1민회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다른 광역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기초단체와 읍면동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부터 모든 시군구, 광역 시도에 민회가 구성되고, 전국적인 민회가 자리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민족과 통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댓글 페북에 좀 올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