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2.11(금) 13:57 경
◦ 사고장소 : 서울 중구 황학동 79번지 2층 공부방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유리창 및 출입문 파손과 내부 부분 소실,
◦ 시설현황 : 도시가스 사용시설
- 가스보일러 : 1대(귀뚜라미, FF식, 공부방 내부 설치)
- 공급자 : (주)예스코
□ 사고내용
ㅇ 건출물 상의 누전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연결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양단이 용융(녹아)되면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임
※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고 문이 잠긴 시간에 발생한 사고임
2.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4.27.(수) 22:35 경
◦ 사고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유리창 일부 파손 및 주방집기류 소손 등 조사중
◦ 시설현황 : 도시가스 사용시설
- 연소기 : 가스보일러 1대
가스레인지 1대
□ 사고내용
◦ 사고당일 입주한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점화를 시도하던 중에 누출된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임.
3.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4.10(일) 23:11분경
◦ 사고장소 : 경기 고양시 ㅇㅇ동 상가내 식품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600만원(소방서추정)
◦ 시설현황 : 가스보일러 1대, 업무용대형연소기(2구 낮은렌지) 5대
□ 사고내용
ㅇ 업무용대형연소기 5대중 2대의 콕이 열려진 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임
4.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3.16. (수) 08:00 경
◦ 사고장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7-7 **여관
◦ 피해현황
-인명 : 부상 1명(***, 남, 25세 가량, 두통)
- 재산 : 피해없음
◦ 시설현황
-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 3대
(지하2층 보일러실: 43,000 kcal/h, 59,512 kcal/h,
옥탑층 보일러실: 16,250 kcal/h)
- 가스렌지(2구)1대
※ 공급자 : (주)**(서울 성동구 용답동 249-8)
□ 사고내용
◦ 여관 지하 2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폐가스가 건물 외벽의 조적 굴뚝과 접한 옥탑방 벽 틈으로 실내에 유입되어 피해자가 CO에 중독되어 쓰러진 사고
5.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3.20.(일) 17:20경
◦ 사고장소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27번지 광성사우나
◦ 피해현황
-인명 : 경상 12명(순천향병원(8명), 성가병원(4명))
※ 2011년 3. 21. 05시 현재 퇴원 7명,치료중 5명 - 재산 : 피해없음
◦ 시설현황
-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 2대
(지하2층 보일러실: 369,950kcal/h, 221,970kcal/h)
※ 공급자 :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 사고내용
◦ 사우나 지하 3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폐가스가 지하2층에 위치한 사우나 실내에 유입되어 피해자들이 CO에 중독된 사고로 추정함
6.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03.12(토) 03:17분경
◦ 사고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병원 장례식장
◦ 피해현황
-인명 : 병원후송 24명,경미한 상태로 5명 입원중
- 재산 : 피해없음
◦ 시설현황
- 도시가스사용시설(공급자 : **도시가스)
‧ 난방용 : ** 보일러(23만 kcal/h, 지하1층)
** 보일러(25천 kcal/h, 옥외)
※ 20만 kcal/h이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검사대상 기기임.
□ 사고내용
◦ 상기 장소의 천정 내부에 설치된 알루미늄 주름관 연도 노후로 지하1층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CO중독사고로 추정됨.
7.사고개요
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1. 01. 07(금) 10:30분경
ㅇ 장 소 : 서울 종로구 00동 빌라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사망 2명
ㅇ 재산피해 : 없음
□ 사고내용
ㅇ 상기 장소의 가스보일러 외부배기통이 지붕에 쌓인 어름덩어리 추락에 의한 외부충격으로 배기통이 이탈되어 폐가스 의해 중독된 사고로 추정됨.
8.사고개요
□ 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1. 01. 01(토) 15:44분경
ㅇ 장 소 : 경기 이천시 00동 아파트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ㅇ 재산피해 : 피해없음
□ 사고개요
ㅇ 상기장소에서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 이탈로 보일러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CO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됨.
출 처 :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