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 약
2019년 9월 7일
의 정 부 시 산 악 연 맹
2018 년 9월 07일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대한산악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5조 ①, ②, ③항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조와 제33조 및 경기도 체육회의 시.군 종목단체 규정 제2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의정부시산악연맹 (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연맹의 명칭은 대한산악연맹의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산악연맹을 반영하여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의정부시연맹”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의정부시산악연맹”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UIJEONGBU ALPINE FEDERATION” (약칭 “U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연맹은 산악 종목운동을 의정부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의정부시의 산악 및 체육 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맹은 산악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산악연맹(KAF)와 경기도산악연맹 그리고 의정부시체육회 등의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종목 단체로서 의정부시을 대표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 ① 본 연맹의 사무소는 의정부시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연맹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회원단체 및 의정부시 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지도자 등의 양성과 산악 종목관련 자격자 양성지원
7.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등산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0. 그 밖의 산악 종목 진흥 및 본 협회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본 연맹은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사업 및 대회개최를 승인 및 지원할 수 있다.
③본 연맹은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의 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수익금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단체
제5조(조직) 본 연맹의 회원 및 회원 단체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①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의정부시 규모의 산악단체(등산학교,구조대등 총회에의 승인단체)와 시 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 연맹 및 협회), 단위 산악 단체, 소속 등록 팀으로 구성 된다
단, 단위(개별)산악단체는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성인 20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 규모 연맹체(초,중,고,대학 및,일반 연맹)을 설치할 수 있다.
③단위(개별)산악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단체를 승인하며, 지부 및 시 규모연맹체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회원단체로 승인 할 수 있다. 단, 회원단체로의 승인 절차 완료 이전까지는 대의원 자격을 제외한 회원단체의 자격이 주어진다.
④본 연맹은 의정부시규모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의정부시 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에 대한 회원 산악회 및 의정부시규모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의정부시체육회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1.가맹 회원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ㄱ. 총회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행사
ㄴ.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ㄷ.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ㄹ.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재정지원 요청
2. 본 연맹의 정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ㄱ.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ㄴ. 각 회원단체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ㄷ. 가맹단체 및 회원은 각종 대회 개최와 해외원정 등반 시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ㄹ.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과 재정지원 및 후원
ㅁ.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보고
제6조(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체육회와 의정부시산악연맹의 권리 및 의무)
① 본 연맹은 경기도산악연맹과 의정부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
② 본 연맹은 경기도산악연맹과 의정부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체육회 정관 및 제반 규정, 기타 지시사항 준수 2. 산악 관련 경기의 국제기구인 국제산악연맹(UIAA),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국제산악스키연맹(ISMF)의 제반규정 준수 3.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③ 본 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여 의정부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의정부시체육회 규정 제 8조와 제 9조에 의거 처분 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피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 ③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장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부회장에 한한다)
2. 제5조 제 ③항에 따른 의정부시규모연맹체의 장 (지부장 포함)
3. 등산교육기관 장
4. 2호과 3호의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②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 및 의정부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 지명하여 의장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받은 의장의 직무는 당일 총회에 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본 연맹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체육회의 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전무이사 포함)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6. 위촉임원으로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
② 본 연맹의 임원은 본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5호의 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은 특이한 사안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이 우선 추천 되어야 한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본 연맹은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연맹의 정규 대의원 수보다 많아야 한다.
④ 본 연맹의 제3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외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의정부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본 연맹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본 연맹,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의정부시체육회는 본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연맹 및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 지명하여 우선 직무를 대행하며 그 후 순으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①항의 부회장중 직무 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임원 정수의 ⅓이상이 발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본 항에서 이사회의 소집과 선출된 직무대행자는 각 각 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6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 해야 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통상적인 사무만을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진행 하여서는 안된다 .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연맹의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 규모 이상 대회 입상(본 연맹에서 직접 파견한 해외원정대 대장 및 대원 포함)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공인회계사의 선임이 곤란할시 공인 회계 사무소에 회계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회장외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의정부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본 연맹에 선임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은(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본 연맹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연맹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본 연맹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규약 제21조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종 위원회와 시 규모연맹체의 운영,관리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를 포함하여 본 협회에서 주체,주관하는
행사에 10분의5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의정부시체육회와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⑦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⑧ 본 연맹의 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⑨ 본 연맹의 임원이 본 연맹,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의정부시체육회 규정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본 연맹과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본 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 연맹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본 연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종목단체의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회원단체, 시 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하는 경우.
4. 본 연맹 규약 제52조의 ①항과 ③항의 회비납부시한 이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5. 본 연맹 규약 제24조④항의 임원의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6. 위 ③항의 4호와 5호의 경우 해당 본인, 또는 회장이 소청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로 퇴임을 철회 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회원단체는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각 단위산악단체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 단체는 본 연맹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성인 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위산악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로 가맹 된다.
③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승인된 시규모의 산악 단체 및 구 지부
제29조(회원단체의 총회) ①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회원단체에서 정하는 정규 회비를 납입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회 참석수가 과반 이상으로 총회를 구성하여야 있다.
제30조(단체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연맹은 제29조 제5항에 따른 단체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 회원단체의 규정 등) 회원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산악연맹과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과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3조(규정 승인) 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회원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정부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제34조( 회원단체에 대한 가맹 해지)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단체의 가맹을 해지(제명)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회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 연맹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본 연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4.상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가맹단체의 회원 자격 해지는 상벌위원회,이사회, 대의원총회의 순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제7장 시 규모연맹체 및 등산교육기관
제35조(설치 및 운영) ① 본 연맹은 제4조 제13호의 등산교육기관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시 규모연맹체의 설치와 운영과 제37조 제1항에 의한 등산교육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임원 인준 및 임명) ① 시 규모 연맹체의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본 연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등산교육기관의 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정관승인) ① 시 규모연맹체는 각 단체별로 본 연맹의 규약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하며,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악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본 연맹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38조(감사)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규모연맹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제 8 장 각종위원회
제3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일반등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산의학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학술문화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산악스키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수다.
②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출전경력자와 도 대표선발전 6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본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⑦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⑧ 본 연맹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등산교육기관 구성원 포함)과 구조대원,봉사대원등 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한다.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연맹은, 본 연맹의 회원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본 연맹,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본 연맹,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본 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할시 상벌위원회로 대체 운영할수 있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에 설치하는 제39조 및 제4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재원) 본 연맹의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재산의 관리) ①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의 임직원
2. 본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7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감사 등) ① 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회비 규정) 본 연맹의 구성원은 다음의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 연맹의 모든 회비는 연 회비로 회원단체, 임원 모두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에 가입 신청하는 회원단체는 가입신청시 가맹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보선되는 임원은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① 본 연맹은 사무국를 두며, 전무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사무국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본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임원의 결격사유 준용)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1장 보 칙
제53조(해산) ①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4조(규약변경) ①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산악연맹과 의정부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정부시체육회가 본 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① 본 연맹은 의정부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본 연맹의 규약 (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규약의 해석) ① 의정부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본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연맹 규약을 의정부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연맹의 규약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의정부시체육회의 규정, 의정부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정부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9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에 따라 선출하는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통합창립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또는 차기 년도 회장 선출 총회) 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또는 차기년도 정기 총회 일) 까지로 한다.
② 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의정부시산악연맹과 (구)의정부시등산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시․군 회원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을 준용한다.
④ (구)의정부시산악연맹과 (구)의정부시등산연합회가 통합하여 의정부시산악연맹이 창립되는 경우, 회장의선출을 포함한 절차와 임원 모두를 이 규약에 따라 통합 창립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구)의정부시산악연맹과 (구)의정부시등산연합회의 회계, 자산, 모두를 승계한다.
⑤ 규약 제24조③항의 10분의5 범위에는 본 연맹에서 지원 및 파견하는 중앙연맹, 시도연맹, 시군연맹 및 기타 연맹과 관련된 행사에의 참석을 인정 한다.
⑥ 본 연맹의 통합 창립총회시 대의원은 정관 제7조 제1항 제1호와 2호와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사단법인 경기도산악연맹 의정부시연맹과 (구)경기도등산연합회 의정부시등산연합회의 각각의 회원단체의 장이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