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일반 15% 부담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되고, 차상위/ 감경대산 어르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01)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 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급여종류 | 일반 | 40%감경자* | 60%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20% |
12% |
8% |
촉탁의 진찰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사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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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2018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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