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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1)입소기준 | 2018년 11월 20일(화) 09시까지 등록한 아동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한 아동) |
2)입소방법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아동 중 배점 우선순위 |
3)입소대상자 확정일 | 2018년 11월 20일(화) 09:00~ |
4)입소확정 및 서류제출 | 1차 서류제출일 : 2018년 11월 20일(화)~11월 26일(월) 오후 6시까지
※입소확정 후 7일(휴일포함)이내에 서류제출 ①발급기준일 2018년 10월 1일 이후 분에 한함 ②해당 어린이집에 원본 서류 제출 ③오후 6시 이후 서류접수 불가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소확정 취소 |
확정아동 2차 서류제출일 : 2019년 2월 22일(금) ~ 2월28일(목) 오후 6시까지
(2차 서류 제출용 발급기준 일자 - 2019년 2/22~2/28일까지 발급일에 한함) |
※ 2019년 입소아동 최종 확정처리
◎ 서류는 2018년 11월- 1차 제출과 2019년 2월- 2차 제출, 2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차와 2차의 서류는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소순위 자격서류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 변동 시 입소확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시립oo어린이집 신입원아 모집 인원 – 각 어린이집으로 문의
▶ 만 0 세 : 2018. 01 .01 ~ 2018. 12. 31 ( 0 명)
▶ 만 1 세 : 2017. 01 .01 ~ 2017. 12. 31 ( 0 명)
▶ 만 2 세 : 2016. 01. 01 ~ 2016. 12. 31 ( 0 명)
▶ 만 3 세 : 2015 01. 01 ~ 2015. 12. 31 ( 0 명)
▶ 만 4 세 : 2014. 01 .01 ~ 2014. 12. 31 ( 0 명)
▶ 만 5 세 : 2013. 01 .01 ~ 2013. 12. 31 ( 0 명)
3. 원서접수 입소순위 및 제출서류 안내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점 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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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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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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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장애부모: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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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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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 제12호·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보훈처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자동연계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소시, 증빙서류 수기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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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의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봉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직업훈련생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소대기 신청 불가. 다만 둘째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 일(2019.03.01) 전에 출산예정일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 재직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200 | |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 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 안전 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 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 등록 할 것을 요함 (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획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00 | |
※ 3자녀(200점)+ 맞벌이가구(200점)+ 추가배점(300점)부여 = 총 700점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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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100 | ||
.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2019년도에 입학대상자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100 |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시립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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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차체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부 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70%)내에서 공동주택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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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기타 한 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입소일(2019. 3월 1일자)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가 서류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50 |
3순위 | . 1, 2순위 이외의 일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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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격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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