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받아 중도금은 내고있는 경우에도
2019년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