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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정부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복지를 구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2011년 가구별 소득 인정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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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원, 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신청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급자혜택
현금급여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지급액=현금급여액기준-신청가구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별 현금급여 기준(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기준(원)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교육급여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교과서대 및 학용품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장제급여 : 수급자사망시 50만원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
융자지원 : 사업자금,전세자금,대학생 학자금 융자
기타 : 보육료감면(자녀가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이용시), 주민세및 상수도요금감면
차상위계층 해산 비용 지원 안내
지원내용 : 출산 여성의 분만 전·후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충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 (1회 50만원/예산의 범위 내)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20%(연/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20%(연/월)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 기타사항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신청기간 : 출산 전 4주 또는 출산 후 4주 이내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
자주하는 질문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융자지원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시한 자활사업(취업알선,자활근로사업,기타 자활사업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인가구인데 매월 생계주거비는 얼마나 되나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주거비는 차등 지급됩니다.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10,919원인데 타지원액(의료급여,교육급여,주민세지원,TV수신료지원등)을 차감한 현금급여 기준금액은 900,048원입니다. 이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으로 조사되었을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는 현금급여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월 329,936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안될 것 같은데 다른 혜택은 없나요?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차상위 장애수당등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나요? (노인복지팀 : 정석인)
09년부터 전체노인의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종합복지관등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배달원을 통해 수급자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해 응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독거노인에게 위치추적시스템과 단축번호 기능이 있는 휴대폰(일명 안심폰)을 제공하여 유사시 소방서와 협조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동불편 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사업,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려는데 무엇이 있나요?
노인종합복지관은 무료나 저렴한 요금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각각 1곳씩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 덕양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위탁) : 덕양구 화정동 (☎ 969-7781)
- 일산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위탁) : 일산동구 장항동 (☎ 919-8677)
무료 양로시설이나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노인복지팀 : 문영기)
무료양로시설이나 무료요양시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면서 돌보는 가족이 없는 어르신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입소 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돌보는 가족이 없고 시설입소가 필요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게 되며 시설에서 신청하신 분과 면담을 하고, 시설 입소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입소가 결정됩니다.
- 무료양로·요양시설 현황
- 희망의 마을 요양원 : 덕양구 내유동 (☎ 962-8338)
- 희망의 마을 양로원 : 덕양구 내유동 (☎ 962-8338)
- 신양 요양원 : 덕양구 관산동 (☎ 962-8360)
-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 덕양구 관산동 (☎ 962-8360)
- 고양 효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나"형) : 덕양구 성사동 (☎ 967-3403~4)
- 고양우리집 노인요양 공릉 생활가정 : 덕양구 대자동 (☎ 969-9345)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아직 고양시 자체 소유의 화장장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있는 벽제승화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벽제승화원 : 덕양구 대자동(☎960-0235)
- 이용요금 : 50,000원(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무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나요?
장애인 지원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의료재활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상 요건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