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적용된 것 | 미래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 |
(1) 카드를 이용한 급식 확인 | (1) 맞춤형 화장 기계 |
(2)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한 현관문 잠금 장치 | (2) 소비 칼로리 변화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중계 |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과제물 제출 | (3) 허리둘레, 과식 상태, 걸음 수, 앉은 시간 등을 확인하여 건강 관리를 돕는 스마트 벨트 |
(4)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통화 |
참고) 홍채 인식 : 사람마다 고유한 문양을 갖고 있는 홍채를 변별하여 보안의 도구로 쓰는 방법. 홍채는 사람마다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다른 패턴을 갖기 때문에 개인마다 갖고 있는 지문과 같이 개인 고유의
정보를 이용한 보안 방식에 활용된다.
p14
스마트 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 팜 : 비닐하우스, 축사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 (생육환경 : 생물이 발아하여 성숙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온도, 토양, 습도 따위의
환경적인 조건)
p14
원자력 발전소 - 일본 후쿠시마 사태이후 원전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아무도 자기가 사는곳에 원전이 지어지기를 원치 않고,
화력발전소 -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수력발전소 - 더 지을곳이 마땅치 않고 가뭄철에는 발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15 가상현실, 증강현실 차이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증강현실(Augumented Reality) |
정의 |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마치 실제와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VR기기(특수 안경)를 착용하고 안방에서도 롤로 코스터를 체험하는 식이다. 360도 카메라로 구현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다. | 카메라로 찍는 실제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예) 포켓몬 Go도 실제 배경에 가상의 포켓몬들을 결합한 것 |
예) 전투게임 | VR(가상현실)은 VR기기를 쓰고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가상의 적과 싸우는것 | AR(증강현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놓고 현실 공간 에서 가상의 적과 싸우는 것 |
예) 쇼핑 | VR기기를 착용하면 사용자가 가상 매장을 걸어 다니며 둘러 볼 수 있다. 서랍장도 열어 볼 수 있다. | 소파를 고를 때 실제 거실 분위기와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AR기술을 이용하면 자신의 거실에 소파를 가상 으로 놓아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
특징 | 우리가 가상세계안으로 완전히 진입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다 | 우리가 있는 현실로 가상세계를 소환하기 때문에 현실감 이 높다. |
참고) (1) 3차원 : 차원이 3인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며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공간으로 나타내는
일도 있다.
(2) 가상 :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거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함.
p18
융합
: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일'을 말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문, 과학, 기술 각각의 세분화 된 학문들을 결합하고 통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것들을 모두 통칭하여 사용된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다양하다.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이러한 빅 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의 증가와 데이터 종류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p19 (5번째 줄)
스마트 워크 :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
p19(제일 아래에)
원격 근무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한다. 원격 근무자를 '홈 워커(home worker)' 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IT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확대된 개념인 'U-워크'라고도 한다.
(참고) U-워크 :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근로의 형태를 바꿔놓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u워크(u-work)'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동근무 등을 실현시키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p20 모델링
사물의 형태를 형상화 하는일.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
3차원 물체를 컴퓨터로 그리는 작업.
p20 홀로그램 전문가(콘텐츠)
콘텐츠 : 콘텐츠란 원래 서적,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예)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영화, 음악, 게임 등이 모두 콘텐츠들이다.
홀로그램 : 홀로그램은 필름이나 감광 건판 등 기록 매체에 레이저 광 등 빛의 간섭 패턴을 기록한 것이다.
홀로그램은 어떤 대상 물체의 3차원 입체상을 재생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를 기록한 홀로그램의 경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즉 어떤 위치에서는
왼쪽 모습이 보이며, 다른 위치에서는 얼굴이 보이고, 또 다른 위치에서는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
p2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p22
소품종 대량생산 :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나 형태가 다양화되기 이전까지는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선호.
다품종 소량생산 : 다양화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춰
다양한 품종의 상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식
p22
인공 지능과 3D 프린터로 인해 변화될 직업 분야
: 3D 프린터를 이용해 필요한 물건의 디자인을 바로 출력하기도 하고, 과거 수백 명이 일하던 공장을
ICT(정보통신기술)가 적용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로봇 기자가 쓴 뉴스를 매일 아침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 직업은 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반대로 기존보다 더 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 지식이나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어 사회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24
2001:스페이스 오디세이(1968년)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으로, 인류의 기원과 우주 탐험에 관한 선구적인 전망을 제시한 영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원시 시대부터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조망한다.
우주 비행을 묘사하는 새로운 시각적 스타일을 창출한 작품.
백튜더퓨처2 (1989년)
1989년에 제작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로, 자신의 아들이 미래에 범죄자가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 마티가 타임머신 드로리안(DeLorean DMC-12)을 타고 2015년 10월 21일 힐 데이(Hill Dale)에 착륙하여
벌어지는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아이로봇(2004년)
2004년에 제작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영화로, 2035년 인간은 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받으며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인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봇 3원칙'을 어기며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들의 반란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p25
(완성형)
1. 정보 사회는 정보 의 가치가 핵심이 되는 사회이다. (p11 참고)
2. 정보 과학 기술(이)란 정보의 생성,전달,교환,처리,축적,이용,검색에 대한 일반 원리 또는
기술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p11 참고)
3. 직업 환경 의 변화로 인해 각 개인이 준비하는 직업도 바뀌고 있다. 개인의 주관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추어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p19 참고)
(연결형)
1.사물 인터넷(IoT) 개발자 (p20 참고)
- (ㄴ)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사물끼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개발한다.
2. 정보 보호 전문가 (p20 참고)
- (ㄱ)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하며, 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3. 빅 데이터 전문가 (p21 참고)
- (ㄷ)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다.
p26
SNS :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임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p27
학번,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성적, 키
* 정보 보호의 날
공공 기관에 집중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인터넷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 및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을 '정보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9년 9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 PC 11만 대가 정부 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7월 7일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7월로 선정되었다.
p28
그 밖의 개인 정보
신용정보 (대출 잔액 및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 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생명 등) 가입 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 프로그램, 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
고용 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 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 수행 평가 기록, 출석 기록, 상벌 기록, 성격 테스트 결과,
직무 태도) 등
로그(Log)
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사용자의 수행 정보를 시간에 따라 남기는 기록을 뜻한다.
생체 인식 정보의 종류
신체적 특징 : 얼굴, 홍채, 지문 등
행동적 특징 : 음성, 사인, 걸음걸이 등
쿠키(cookie)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 등을 저장한 정보 파일. 어떤 사람이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웹사이트의 서버가 방문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ID와 비밀번호, 사이트 정보 등을 말한다. 서버가 방문자 웹브라우저에 보내는 정보이지만 이를 서버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쿠키의 중요한 기능은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때 ID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웹쇼핑 중 접속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장바구니에 보관한 품목이 보존되는 것 등이다. 쿠키에 저장되는 정보는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 아이디 및 비밀번호, 검색어,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이것 모두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고 아울러 방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업체에 의해 타깃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라는 양날을 가진 기술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대부분 쿠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쿠키 기능을 이용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p29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 정보 침해 유형
가. 온라인 게임 및 사이버 캐시 무단 결제
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다. SNS를 통한 사생활 유출
라. 몰래 카메라
마. 공공장소의 PC이용
바. 주민 등록 번호 도용 및 불법 생성
p29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운전면허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운전면허번호로만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수 없으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포함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됩니다
o 운전면허 번호만으로는 계좌의 식별이나 개설 등이 불가능 하므로 민감할 정도의 개인정보 볼 수는 없습니다.
o 다만, 운전면허증에 적시되어 있는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 뿐 입니다.
p31
사례1
예방 :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실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규제하기,
무분별한 사진 촬영 금지 등
대응 방법 : 게시물 삭제 요구하기, 생활 지도부에 신고하기,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에 신고하기 등
사례2
예방 : 무분별한 사이트 회원 가입 하지 않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하지 않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등
대응 방법 : 전화번호 및 이메일 변경, 소액 결제 및 자동 결제 해지,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화: 118)등
p32
저작물 : 소설, 시, 사진, 그림, 음악, 만화,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 : 기존의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1항).
예를 들면,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의 그 번역물,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의 그 영화는
각각 2차적 저작물이 된다.
한편, 2차적 저작물상의 권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가진다(같은 법 제5조 · 제22조)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권리 사항을 표시하여 정해 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CCL은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은 허락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p33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UCC에는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제작자가 손수 만든 모든 종류의 게시물을 말하지만,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동영상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p34
객체란 무엇인가?
객체의 사전적인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책상, 의자, 자동차와 같은 사물들이 곧 객체이다.
객체지향이론에서는 사물과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논리와 같은 무형적인 것들도 객체로 간주한다.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대로 메모리에 생성된 것을 뜻한다.
p36
Active X : 윈도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요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해 고안되었다.
랜섬웨어 : 스팸메일이나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수신 시 첨부 파일
또는 메일의 URL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엔 영수증 첨부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위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처가 명확한 첨부 파일도 바로 실행하기 보다는 일단 PC에 저장 후 백신으로 검사한 뒤
열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스피어 피싱 : 스피어피싱은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 공격이다.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작살 낚시(spearfishing)에 빗댄 것이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을 목표로 한다.
기업 내부 직원의 정보를 미리 염탐하고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지인・거래처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코드 파일을 열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애드웨어 :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freeware)나 일정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셰어웨어(shareware)
등에서 광고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 광고성 자체는 정당한 행위에 속하나,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무분별한 팝업 광고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고정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도 모르게 개인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스파이웨어(spyware)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컴퓨터 안전과 프라이버시 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p37
방화벽은 허가된 사용자 이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정보 통신망의 불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는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들이 각기 다른 운영 체제에서 작동하며 각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일정한 수준의 보안 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p40
※ 저작물의 종류와 예
◈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 ◈ 음악 저작물 멜로디, 리듬, 화음 등 | ◈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 |
◈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 | ◈ 건축 저작물 건축물, 설계도 등 | ◈ 사진 저작물 사진 등 |
◈ 영상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 ◈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
(참고) 무언극 : 배우가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배열 :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죽 벌여 놓음
p.40 무료폰트 (참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폰트를 모아 놓은 사이트 눈누
저작권 무료, 상업적 무료 폰트,_ 나눔폰트편
오성과 한음체/ 포천 막걸리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iden5686&logNo=221417081900
티몬 몬소리체
https://blog.naver.com/aiden5686/221414512151
p41
▣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
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담는 행위
② 공유 사이트나 웹 하드 등에서 자료를 주고 받는 행위
③ 영화, 음악 파일 등을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④ 방송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여 배포하는 행위
⑤ 문화 작품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
⑥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하여 공유하는 행위 등
p42.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미공개로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 11조(공표권)에 따르면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제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공표 여부와 공표의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1조1항).
저작물의 이용과 공표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과 공표의 허락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경우에 공표동의의 추정 및 공표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조 2항),
둘째,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조 3항),
셋째,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하며(같은 조 4항),
넷째,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공중 : 일반 사람들
p42.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것인지 및 표시방법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1항). 저작물에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책임과 평가의 귀속을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명표시권으로 인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p42. 전시권 : 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따위를 전시할 수 있는 권리.
공중 송신권 :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2차저작 저작물 작성권 : (참고사이트)
배포권 :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배포권이 부여되어 있다
p43 (스스로 해보기)
① 복제권
② 전시권
③ 공중 송신권
④ 2차적 저작물 작성권
⑤ 복제권, 배포권
p45
▣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ftware)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유지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오픈 소스는 단순히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2차적으로 창작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조건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p47
♣ 사이버 공간의 특성
특성 | 설명 |
익명성 |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음 |
개방성 |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참여 |
자율성 |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
다양성 |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가 존재 |
♣ 치외법권 : 본래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 작용이 미치는 것.
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p48
◆ 뉴스 기사의 공유
공감하는 기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어 블로그 등에 공유할 경우
뉴스 기사의 제목(헤드라인)만 공유하면 된다.
이는 뉴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
뉴스 기사의 경우 기사의 제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나
기사의 본문은 저작권의 어문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는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글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쁜 글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글꼴을 개인이 혼자만 사용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 수는 없으나 해당 글꼴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쇄나 출판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글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정보통신망
전기 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말한다.
p51(중단원 정리)
(완성형)
1. 정보 보호 (p27)
2. 개인 정보 (p28)
3. 정보 공유 (p32)
4. 정보 보안 (p34)
(OX 형)
1. X
2. X (p32)
3. O (p44)
p52~53 대단원 평가 => 정답은 아래에... [정답 : p223페이지 참고]
[단답형]
1.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p32)
2. 해킹 (p35)
3. 스파이웨어 (p36)
4. 암호화 (p37)
5. 공개 소프트웨어 (p45)
6. 저작 재산권 (p42)
[선다형]
1. 5번 (p19)
2. 5번 (p21)
3. 2번 (p27~28)
4. 2번 (p30)
5. 1번 (p32) => 저작자의 출처가 표시( )되고,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시() 가 있으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6. 3번 (p41)
7. 4번 (p44)
[서술형]
1.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등의
정보 보안의 목표가 요구된다. (p34)
(1) 가용성 : 허가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2) 기밀성 :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
(3) 무결성 :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
2. 사이버 윤리 기본 원칙에는 존중의 원칙, 책임의 원칙, 정의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이 있다. (p49)
(1) 존중의 원칙 : 사이버 공간에서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책임의 원칙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정의의 원칙 :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완전성, 공정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4) 해악 금지의 원칙 :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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